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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주주에게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4805생산일자 2008.06.03.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의 주식명의개서청구서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상에도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도용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7.8.16. 청구인에게 한 2002.4.13. 증여분 증여세 6,211,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7.3.31.부터 2007.4.27.까지 ○○시 ○○구 ○○동 000-48 ○○○○○○타워 0차 0000호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2.4.13. 유상증자 관련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2.4.13. 18만주(납입자본금 9천만원)를 유상증자하면서 기존주주는 모두 실권하고 보유주식이 없는 청구인 외 4인에게 주당 500원에 인수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주당 967원)와 인수가액(주당 500원)의 차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2007.8.16. 청구인에게 2002.4.13. 증여분 증여세 6,211,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유상증자 사실을 통보받은 적도 없고 동 주식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빌려 준 사실도 없는 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것은 청구외법인이 명의를 도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6,211,10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기술에서 부장으로 재직당시 스카우트비용으로 2000.6.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연구소장으로 2000.7.1~2004.2.29. 기간 중 재직하였으며, 2002.3.30.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2) 또한, 유상증자받은 주식을 2003.12.26. 홍○○에게 1주당 500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2002.4.13. 95,000주를 유상증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음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2002.12.18., 법률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자료 및 조사공무원․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기술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6.2. 5천만원을 받고 스카우트 되어 청구외법인의 연구소장으로 2000.7.1~2004.2.29. 기간 중 재직한 사실 및 2002.3.30.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2.4.13. 유상증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02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에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주식을 홍○○에게 양도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에 신고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양도소득 “0”)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2.4.13.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양수인으로 기재된 홍○○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거액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작성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 소유의 도장과 다르고 회사에서 업무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도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2007. 3월 주식변동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여서 쟁점주식 관련 장부를 모두 확보할 수는 없어 대표이사 및 청구인을 통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하였고, 청구인과 대표이사간 주식양도문제로 다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통상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보관하는 것이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심증적으로 청구인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했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과 명의도용이라고 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명의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04년 2월부터 청구외법인과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 법인과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2004. 4. 29. 내용증명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문서 3)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합류시 주식 1만주를 2000.7.1. 입사 후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각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항목에 이견이 있어 서명이 지연되고 있던 중 2002년 11월 해외투자 유치 후 관리담당이사 김○○이 배석한 자리에서 주식이 모두 강○○ 전무 앞으로 양도되었다고 대표이사 홍△△이 발표를 하였고, 본인 강○○은 그 말에 대한 진실성만을 믿고 계속 근무를 하던 중 2004년 2월에 대표이사 홍△△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바 주식에 대한 양도 및 배당금을 청구하니 즉시 양도 및 입금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기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받은 2004.6.2.자 내용증명 문서 5-(2)에 “당 회사는 귀하에게 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입니다.”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홍○○에게 쟁점주식 양도시 작성되었다는 주식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때 작성하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명의개서청구서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상에도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 자필로 작성한 항변서상 필적과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필적이 상이한 점,

(나) 청구인이 2004. 2월 퇴사 후 청구외법인과 다투면서 주고받은 내용증명서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 및 쟁점주식이 홍○○에게 양도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 입사시 약속한 주식을 양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어떠한 주식양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주식을 발행한 적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을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