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6.1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증여분 증여세 6,110,996,5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동 333-3 소재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중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 148,92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인 김○○로서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동 주식의 1주당 가액은 50,000원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6.15. 청구인에게 2000년 증여분 증여세 6,110,996,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계상되었고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등에서 이를 적정하다고 인정하였음에도,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에서 구체적인 거증사실없이 쟁점주식의 증여자(명의신탁자)를 김○○로 추정하여 과세한 바,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소유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국세청장도 김○○의 여타 특수관계자(감사로 재직한 처 최○○, 이사로 등재되었던 자 김○호 등 직계비속, 인척 등)에 대하여는 가공계약서 작성에 의한 명의임의사용 사실을 인정하였고, 김○○도 문답서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때문에 대외적으로 투자, 코스닥등록 등에 문제가 많았기에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여 청구인 등 앞으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 바, 청구인 등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서, 주식회사○○에서 거래한 청구외법인 주식가액(1 주당 50,000원)을 시가로 보고 김○○를 최대주주로 하여 할증평가를 하였으 나, 처분청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본 임○○와의 거래시 쟁점주식 가액(1주당 5,000 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직전 3년간 영업이익이 적 자였을 뿐 아니라,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 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두7228, 2006.12.7.) 이 부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김○○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코스닥등록 및 통일주권발행을 위한 이사회회의록,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모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직접하였으며, 조사 당시 잔여 주권 전부를 실물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김○○를 실질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김○○의 장남으로서, 문답서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명의개서시점인 2000.8.11. 전후 3개월내 주식회사○○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실거래가액(1주당 50,000원)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가액 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외법인은 2000년 이전 3년 동안 각 571백만원(1997년), 493백만원(1998년), 36백만원(1999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결손법인이 아니 므로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으로서 소유자가 청구외법인 실지대표자인 김○○가 아닌 청구외법인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 구 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 평가시, 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 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2002.12.30., 대통령령 제 1782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 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 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유 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 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 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ㆍ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 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 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 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 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 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 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 제63조(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이 후의 것)【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부 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6조【할증평가제외 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제53조 제5항 및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외법인은 PRT(Personal Rapid Transit) 경량전철 사업을 하기 위해 1997.1.23. 설립되어 1997.2.1.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PRT자동시스템의 특허 등록, 벤처기업등록, 코스닥등록 등을 추진하며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정부시책 변 경 등으로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2003.6.30.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나)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13,500,000,000원(주식수 27,000,000주, 주당 액면가 액 : 500원)이었으며, 설립시 주식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었으나, 2000.8.11. 통 일주권발행이후 주당 500원으로 액면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 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인 청구인 앞으로 명의 개서된 쟁점주식 에 대하여 1주당 주식가액을 50,000원으로 평가한 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 대주주(김○○)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률(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 재산가액(9,679,995천원)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외형상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의 양도와 관 련된 청구외법인 이사회의사록, 주식매매계약서, 대차대조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 인이 청구외법인과 자기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내용이 청구외법인에서 적정하게 회계처리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주는 김○○가 아니라 청구외법 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청구 외법인의 코스닥등록 및 통일주권발행을 위한 이사회회의록․매매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 성하고 모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직접하였고, 조사 당시 잔여 주권 전부를 실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을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 청구외법인 대차대조표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 1997.1.23. 청구외법인 설립시 김○○가 청구외법인 자본금(5,700,000천원, 1,140,000주)의 99.99%(5,699,885천원, 1,139,977주)를 출자하였으나, 1997.1.24.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면서 그 중 1,130,164주를 액면가액 5,000원에 본인이 대 표로 있던 주식회사○○엔지니어링에 양도하였다.
2) 이후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김○○ 본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 ○○기업 주식회사만이 참여하여 1997.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 ○○기업 주식회사의 지분이 각 61.86%(8,350,820천원, 1,670,164주), 37.78%(5,100,000천원, 1,020,000주)로 변화하였다.
3) 한편, 1998년 주식회사○○엔지니어링과 ○○기업주식회사의 부도후 ○○ 기업 주식회사(8,536,073천원) 및 김○○(6,042,500천원)에 대한 청구외 법인의 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들이 이를 청구외법인 주식으로 대물변제 (김○○의 채무는 이를 승계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서 변제)함에 따 라서 청 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2,000,000주, 10,000,000천원, 청구 외법인 지분의 74.15%)을 취득하게 되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김○○의 소유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외형상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으로 나타나지만, 설립당시 김○○의 소유였고, 이후 김○○가 청구외법인, ○○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등 관련 법인간 유상증자 및 대물변제, 주식 명의이전 등을 자신의 임의대로 행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실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김○○의 소유 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김○○가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 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의 특수관계자 중 김○훈을 제외한 15 인(처인 최○○, 자녀 김○○ 외 3인, 자부 조○○외 1 등)의 명의임의 사용 사실 을 인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2) 청구외법인의 코스닥등록 등을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1) 김○○는 2000년 초 청구외법인의 벤처기업등록 및 코스닥등록을 위하여 주 주인원 충원(30명 이상)이 필요하여 본인의 친인척, 회사임원, 직원 등의 명의를 빌 려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나 당사자들과 사전 합의없이 본인이 임의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차장으로 근무하 였으나 주주명부 작성에 관여한 적은 없으며 관리업무를 하면서 본인이 지시한 업 무만을 수행하였고 의견제시 등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김○○의 아들로서 2001.3월~11월까지 청구외법인에서 차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2000년 중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증원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쟁점주 식에 대하여서 세무조사시 전화를 받고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2000년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한○○는 김○○가 청구인 등과 함께 신주 식을 발행하여 직원들한테 수고비로 몇 백주씩 분여한 적이 있었으며, 일반적인 주 식거래는 김○○ 회장이 청구인과 함께 회장실에서 직접 작업을 하면서 매매거 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2000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이사였던 송○○은 2000년 청구외법인이 벤처기업 으로 코스닥등록을 하기 위하여 주주를 30인이상 등록하여야 하여, 청구인이 김 ○○ 등과 함께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1)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 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며(국심 2006구1878, 2006.9.5. 같 은 뜻임)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 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ㆍ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 바 (국심 2006서2099, 2007.2.6. 같은 뜻임),
2) 청구인의 경우,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김○○의 장남으로서 청구 외법인에서 직원(차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발행 및 거래에 관여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묵시적 동의를 하였거나 사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코스닥등록 등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 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쟁점주식 등을 김○○의 소유로 본 이상, 대주주 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 의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구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 처분청에서 임○○에게 이전된 40,000주는 동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 (2000.10.26.) 하기 전 김○○와 금전대차관계에 의하여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주 식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동 거래시 청구외법인 주식의 가액(1주당 5,000원)을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2) 청구외법인이 평가기준일(2000.8.11.)로부터 3년이내 사업을 개시하고 0이하의 영 업이익을 기록하였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할 수 없어서(대법원 2005두7228, 2006.12.6.),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임○○ 등과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하나,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것인 바,
2)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사실 조회 및 확인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판매한 주식회사 ○○ 등의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을 통하여 2000년 중 청구외법인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결과 회신자 27명중 25명이 5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회신함에 따라 이를 시 가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주장하는 시가(임○○ 등과의 거래가액 5,000원 등)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3) 처분청에서 평가한 가액(1주당 50,000원)을 시가로 보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으로 보아 그 가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하였고, 청구인은 위 할증평가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 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법 소정의 할증률이 적용 되는 주식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그 시가액에 다시 소정의 할증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두7228, 2006.12.7., 국심 2007서3400, 2008.5.2., 같은 뜻임)
2)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 가액을 그 시가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으로 보아 그 가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