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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생 신분 등으로 8년 자경농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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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학생 신분 등으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0103생산일자 2008.06.02.
AI 요약
요지
쟁점농지의 취득 후 소유한 17여년은 학생신분으로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작확인서 및 조합원증명서 만으로는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9.4.4. ○○○도 ○○군 ○○읍 ○○리 ○○번지 답 2,10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5.1. 양도하고 2007.5.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78,374,332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약 18년 6개월 중 성년의 기간이 1년 6월이었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10.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1,266,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는 미성년자이었으나 1968.2.29. 출생하여 1986.4.14.까지 18년 2개월과 1988.9.30.부터 1990.4.4.까지 1년 6개월 합계 19년 8개월 동안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에서 생계를 위하여 청구인의 친모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같이 직접 경작하였고, 1970년 및 1980년대의 농촌의 사정상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을 도와주는 등 농사일에 관여하였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되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쟁점농지 인근소재지 거주기간이 생후 1년 1개월 정도된 때인 1969.4.4.부터 만 18세 2월된 1986.4.4.까지와 1988.9.30.부터 1990.4.4.까지인 약 18년 6개월 중 미성년이 아닌 기간이 1년 6개월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모친이 경작하였다는 경작현황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69.4.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37년 1개월 보유하다가 2006.5.1.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이 출생한 후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은 1986.6.6. ○○도 ○○군 ○○읍 ○○리 △△번지에 전입하였음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직업란에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1986.4.14. ○○도 ○○시 ○○동 ○○번지로 전출하였다가 1988.9.30. 재전입하여 1990.4.14.까지 이○○과 동거한 기간은 약 1년 6개월인 사실이 청구인의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이 1992.1.1.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은 2007.5.28.자 조합원증명서에 나타난다.

(4) 2007.5월경 작성된 경작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이○○은 청구인의 친모로 청구인의 부 김○○이 사망한 후 쟁점농지에서 이○○과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면서 1969.4.4.부터 1986.4.13.까지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마을대표(이장, 통장) 조○○, 마을운영위원 신○○외 1인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출생일이 1968.2.29.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69.4.4.부터 인근소재지에 거주한 1986.4.14.까지의 약 17년 동안은 학생신분으로서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성년이 된 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1988.9.30.부터 1990.4.4.까지의 약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농지소재지의 이장 조○○, 마을운영위원 신○○외 1인의 경작확인서 및 이○○이 1992.1.1.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증명서 만으로 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