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년부터 주식회사 ○○○○○컨설팅부동산 등에 부동산컨설팅 관련 인적용역을 제공하던 중 2003년 8월경 박○○에게 ○○특별시 ○○○구 ○○동 000-00번지에 소재한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물의 권리분석, 입찰정보 및 수익성 등을 조사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박○○으로부터 그 대가로 2003.9.30. 1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8.2.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4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무실 등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박○○에게 단 1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에게 단 1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이외에도 부동산컨설팅업체에 2003년도에 2건, 22,750천원, 2004년도에 1건 27,790천원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대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이를 단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용역제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박○○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수입성, 권리분석, 매각방식 등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영수증, 수표사본,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외에도 2003년도에 주식회사 ○○○○○컨설팅부동산에서 사업소득금액 7,000천원, ○○○○○컨설팅부동산중개주식회사에서 사업소득금액 15,750천원이 각 발생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컨설팅주식회사에서 사업소득금액 27,790천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년 4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은행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4) 살펴 보건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장기간 금융기관에 근무하여 부동산컨설팅 관련 전문식견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건 이외에도 2003년도에 2건의 22,750천원, 2004년도에 1건의 27,790천원의 사업소득이 발생된 사실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대가인 점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단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컨설팅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