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세무서장은 손○○가 2005.9.16. ○○도 ○○시 ○○동 ○○아파트 504동 2002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그 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 내역 및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손○○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대가 21,240천원(이하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4.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86,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과 함께 등기부상 주식회사 ○○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명의상으로만 등재된 것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 최○○은 공공연하게 청구인을 영업이사로 주변에 알리고 명함까지 만들어 주었으며, 최○○이 영업이익은 물론 대표이사 자격으로 재무업무 전체를 총괄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자인 최○○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고, 최○○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법인 임원에 대한 명의변경 등을 하지 않고 청구인을 법인등기부상 계속적으로 대표이사인 상태로 방치해 놓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 사용권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및 납세의무 성립의 원인이 되는 손○○의 견적서 상 계약의 주체가 청구인이었으며 손○○는 청구인을 신뢰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려고 하나, 설령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건설용역 제공에 있어서는 최○○을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제공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및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공사계약서상의 계약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 내역 및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자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최○○에게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 지출내역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로부터 공사대가 21,240천원에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 입금내역을 보면 공사계약서상의 계약일인 2001.11.24.보다 약 1개월 전인 2001.10.16.자 4,500,000원, 공사완공일 2001.12.21. 이후인 2001.12.274.자 5,000,000원 2002.1.18.자 5,000,000원, 2002.2.1.자 3,000,000원을 청구인이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입금일자가 공사계약서 상의 대금 수령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위 입금액은 공사비와는 무관한 입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최○○과 상호간 위 입금액 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위 입금액은 쟁점공사대금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이 2007.2.2. 처분청에 팩스로 제출한 해명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업종인 창호철물공사와는 다르고 본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영수증도 청구인의 명의로 교부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라) 쟁점공사와 관련한 영수증을 보면, 견적계약서 작성필체와 동일한 필체로 “일금 팔백만원정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청구인의 필체가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잔액 일천백이십사만원과 2001.12.30. 날짜가 적혀 있으며, 견적계약서 후면에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에는 “일금 이백만원정을 정히 영수함(2001.12.11.)”의 내용과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마) 손
○○은 2007.4.26.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유선 통화시 쟁점공사의 시행자가 청구인임을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손○○의 진술내용에서 손○○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임을 주장하나, 최○○은 해명서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고, 공사계약서 및 쟁점공사대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