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15.~2003.8.18.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143,684,736원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05.10.10.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세액 31,996,644원(이하 ‘쟁점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4,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 후 청구외법인이 쟁점기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은 기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7.12.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85,780원(가산세 11,989,14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비록 2002.4.15.~2003.8.1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신용이 깨끗한 청구인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등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 말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실직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2005.10.10.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3년도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45%를 보유한 대주주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4.15.~2003.8.18.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143,684,736원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05.10.10. 청구인에게 쟁점기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4,5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기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은 기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7.12.20.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이 2002.4.15.~2003.8.1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신용이 깨끗한 청구인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등재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3.1.1.~12.31.사업연도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2003.1.1.~12.31.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13,500주(45%)를 소유한 대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3.1.1.~.8.1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는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 ○○○, ○○○, ○○○, ○○○가 각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 관련 서류에 의하면 사업관련 서류에 ○○○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대부분의 서류에 청구인 성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이체서비스 확인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계좌이체로 대금결제시 상대방 통장에 기재되는 전달메세지를 ○○○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기 부족하다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2003.1.1.~12.31.사업연도 실대표자로 본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