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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중-5022생산일자 2008.04.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매입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에 18,870천원, 2002년 제2기에 46,640천원, 2003년 제1기에 29,060천원 계 94,57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6.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매입액 18,870천원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4,689,850원을 결정고지하고 관련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2007.10.1. 2002년 제2기 매입액 46,640천원 및 2003년 제1기 매입액 29,060천원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847,7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6,903,34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관련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8. (2007.6.1. 결정고지분에 대하여는 2007.7.31. 이의신청을 거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한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타워크레인 운반용역의 실제거래자인 김○○를 수소문하여 확인서를 받았는데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따라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매입대금을 실제 귀속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운송계약서 및 화물인수증 등)이 없는 이상 거래처원장, 입금표사본 등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통장사본, 입금증 사본 및 김○○의 사실확인서는 2007년 6월 과세자료처리시 해명안내문 발송은 물론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여 요청한 것이나, 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였고 구체적인 송금내역은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뒤늦게 제출한 예금계좌 및 입금증사본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입금일자 및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고, 수취인도 일정하지 않은 바, 청구인이 김○○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한 것은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인지 또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대금결제를 위장하기 위한 송금액인지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은 청구외법인의 부장명함을 제시한 김○○를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의심없이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가 사무실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자신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대금은 청구외법인과 김○○ 및 그의 전처 예금계좌로 상황에 따라 달리 입금하였다는 신빙성 없는 진술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타워크레인 운반비를 김○○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을 김○○에게 타워크레인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 18,870천원, 2002년 제2기 46,640천원, 2003년 제1기 29,060천원 계 공급가액 94,57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2.8. 개업하여 2003.6.30. 폐업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는 2002년 제1기 1,202,289천원 중 가공․위장매출이 904,174천원으로서 75%, 2002년 제2기 1,478,329천원 중 가공․위장매출이 1,478,329천원으로 78%, 2003년 제1기 1,177,043천원 중 가공․위장매출이 922,830천원으로 78%이며, 동 기간 중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액은 2,193,951천원으로서 총매입액의 80%에 달하고 있다.

또한, 김○○는 일부 업체로부터 개인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동거인 김○○를 시켜 거래처에서 입금시킨 대금을 2~3일내로 출금해 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법인이 2002.1.12.~2003.5.2. 기간에 쟁점매입액 상당을 운반비로 지급하였다는 자료에 의하면, 김○○○○계좌(000-00-000000)에 2002.1.12. 3,000천원, 원○○○○계좌(000-00-000000)에 2002.2.15. 2,230천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2002.3.16. 2,145천원, 2002.5.7. 2,530천원, 2002.5.28. 2,057천원, 2002.12.20. 590천원, 2002.12.20. 370천원, 2002.12.20. 528천원, 2003.1.3. 4,752천원 등과 김○○○○계좌(000000-00-000000)에 2002.7.8. 485천원, 2003.1.30. 3,993천원 등을 입금하고, 상당수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날짜와 금액이 일부 일치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이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령자도 청구외법인, 김○○, 원○○, 김○○ 등 수인명의의 예금계좌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2사업연도는 매출액 1,293,495천원 중 장비임대수입이 1,047,739천원, 매출원가는 1,085,848천원으로서 그 중 운반비는 104,491천원이며, 2003사업연도는 매출액 2,410,876천원 중 장비임대수입은 1,924,446천원이며, 매출원가는 1,977,391천원으로서 그 중 운반비는 173,247천원으로서 매출원가 대비 운반비의 점유비는 2002사업연도 9.6%, 2003사업연도 8.7%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김○○와 체결한 타워크레인 운반용역계약서, 운송확인증 등은 찾아 볼 수 없고, 계정별원장, 거래명세표, 공사하도급계약서, 타워크레인임대차계약서 등의 간접적이거나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 뿐이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거래에 대한 위장여부를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인 소명을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김○○의 진술서(2007.7.13.)에 의하면, 김○○는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본인소유차량 1대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급하였고 대금은 직접 현금 또는 온라인으로 결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김○○과는 동향인으로서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과 일정기간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타워크레인 운반비를 김○○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김○○등에게 송금한 금융자료는 일부 있으나, 타워크레인 운반용역계약서 등의 법률행위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대금지급 증빙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금액이 일부 일치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령인도 수인이며, 더욱이 김○○는 실제거래 증빙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이체 후 다시 출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이 김○○에게 타원크레인운반비로 실제 지급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상당을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