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4.15.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2006.3.31. 대표자 박○숙에서 박○희)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산업개발 주식회사(○○시 ○○구○○동 ○○번지, 토목공사업, 대표이사 최○○, 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매, 장비사용료, 공급가액 22,704,600원, 부가가치세 2,270,460원, 합계 24,975,060원)의 매입금액 22,704,600원을 손급에 산입하였다.
나. ○○산업개발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7년 2월 위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산업개발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24,975,06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9.1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736,73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4월 ○○도 ○○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이 발주한 ‘○○○○-○○○○간 송수관로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2002년 9월까지 공사를 하였다. 동 공사는 당시 지역적으로 청구법인과 떨어져 있어 부득이 현장사무실을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의 이사 정○○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 <표>와 같이 정○○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정○○이 집행한 공사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제출받아 회계처리하였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정○○이 자금집행을 하고 제출한 증빙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에게 확인한 바로는 세금계산서는 당 공사에 실제 장비를 투입한 김○○로부터 받았으며, 김○○는 ○○산업개발에 소속된 업자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았다고 한다.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김○○에게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김○○는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표>
거래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입금일 | 금 액 |
농업협동조합 ○○군지부 | 173-02-331947 | 정○○ | 2002.5.6. | 10,000,000원 |
2002.5.14. | 20,000,000원 | |||
2002.6.4. | 31,000,000원 | |||
2002.8.29 | 5,000,000원 | |||
173-02-331806 | 2002.9.19. | 120,000,000원 | ||
2002.10.5. | 6,000,000원 | |||
계 | 192,000,000원 |
(2)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정○○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보듯이 정○○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장비업자 김○○를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현장에 투입하였고, 대금결제는 현금지급 및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으며, 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산업개발과 김○○가 당연히 같은 곳으로 믿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공사원가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정○○국이 김○○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일부는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다고 하므로 최소한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4,000,000원(정○○의 ○○협동조합 계좌번호 000-00-000000, 2002.6.7. 김○○ 송금분)에 대해서는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현금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 행위자인 정○○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정○○의 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정○○에게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금액 192,000,000원에 대한 일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성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정○○에게 송금한 금액 192,000,000원과 정○○이 김○○에게 송금한 4,000,000원이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실 행위자인 정○○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정○○에게 송금한 금액이 이 건 관련 거래금액인지가 불분명하여 정○○을 실 행위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개발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년 2월 ○○산업개발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소명하면서 제출한 서류 중에는 ○○산업개발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2002.5.31.자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산업개발이 2002.5.31. 장비사용료 12,245,860원(공급가액 11,326,000원, 부가가치세 1,113,260원)을 영수한 데 대한 입금표와 ○○산업개발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2002.6.30.자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산업개발이 2002.6.30. 장비사용료 12,729,200원(공급가액 11,572,000원, 부가가치세 1,157,200원)을 영수한 데 대한 입금표가 포함되어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위 소명 내용 중에는 청구법인이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002년 4월경 ○○도 ○○시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발주한 ‘○○○○-○○○○ 송수관로 설치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공사현장에 투입된 김○○(핸드폰 번호 000-000-0000)로부터 수취한 것이며, 그 당시 공사현장이 본사와 떨어져 있어 현장소장인 정○○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고, 정○○은 이를 전부 집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정○○의 확인서’(2008년 4월)에는 정○○자신은 2000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간 송수관로 설치공사’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김○○의 장비(포크레인)를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김○○가 제출한 ○○산업개발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24,975,060원을 지급하고자 회사에 품의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위 정○○은 2000.10.30.부터 2003.3.30.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내역이 나타나고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인 ‘개인별 사업내역 조회’내용 중에는 위 김○○는 1993.4.12.부터 1999.2.28.까지 ○○시 ○○구에서 ‘○○중기’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2002.2.28.부터 2004.3.31.까지 ○○도 ○○시 ○○구에서 ‘○○종합중기’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2003.10.27.부터 2006.6.30.까지 ○○도 ○○시 ○○구에서 ‘○○건기’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정○○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천원)
일 자 | 세금계산서 | 관련자 송금 | 비 고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 | 청구법인→정○○ | 정○○→ 김○○ | ||
2002.5.6. | 10,000 | 192백만원중126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은행통장(000-00-0000-000)에서 정○○의 ○○협동조합 ○○군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과, 위 정○○ 통장의 거래명세표에는 김○○에게 4백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음 | ||||
2002.5.14. | 20,000 | |||||
2002.5.31. | 11,132 | 1,113 | 12,245 | |||
2002.6.4. | 31,000 | |||||
2002.6.7. | 4,000 | |||||
2002.6.30. | 11,572 | 1,157 | 12,729 | |||
2002.8.29. | 5,000 | |||||
2002.9.19. | 120,000 | |||||
2002.10.5. | 6,000 | |||||
계 | 22,704 | 2,270 | 24,974 | 192,000 | 4,000 | |
(6)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산업개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2월 ○○산업개발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소명하면서 ○○산업개발이 장비사용료를 영수한 데 대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이 건 관련 공사현장에 투입된 김○○로부터 ○○산업개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산업개발과 김○○가 같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정○○의 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정○○에게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액 192,000,000원에 대한 일부 금융거래를 제시하면서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공사원가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소한 정○○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 4,0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는 김○○이므로 청구법인이 정○○에게 송금한 금액 또는 정○○이 김○○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과 ○○산업개발 간의 거래금액이 24,975,060원임에도 정○○과 김○○간의 금융거래 금액이 4,00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장비사용료를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정○○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도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을 실 행위자로 보아 정○○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이사였던 정○○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산업개발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들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