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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POS시스템으로 본사에 보고한 POS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조심-2008-서-0422생산일자 2008.06.26.
AI 요약
요지
의류대리점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본사에 보고한 POS매출액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액과는 무관하고 자체 할인판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POS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2,498,710원(2003년 제2기분 8,530,370원, 2004년 제1기분 5,511,410원, 2005년 제1기분 2,413,400원, 2005년 제2기분 6,043,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본사로 하여 의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매출액)을 1,083,030,434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판매시점정보관리(Point Of Sales, 이하 “POS”라 한다)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 보고한 매출액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다음 <표1>와 같이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POS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 보고한 매출액 1,243,918,400원(이하 “POS매출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1,083,030,434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60,887,966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0.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2,498,710원(2003년 제2기분 8,530,370원, 2004년 제1기분 5,511,410원, 2005년 제1기분 2,413,400원, 2005년 제2기분 6,043,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POS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 보고하여 온 POS매출액은 청구외법인이 제품출고시 일방적으로 책정한 소비자판매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재고관리의 기초가 되는 것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은 주변 상권과의 경쟁, 개별 고객들의 요구, 마일리지 적립제 실시 등에 따른 할인판매 등으로 인하여 POS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정가판매상품의 경우에는 각 대리점간의 가격경쟁 방지, 상품인지도 향상 등을 이유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할인판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매출장은 매일의 매출총액 만이 기재된 것으로 매출된 상품의 품목, 가격, 할인판매액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실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의류대리점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POS시스템으로 본사에 보고한 POS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 5.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은 할인판매 등으로 인하여 POS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본사인 청구외법인이 관리하던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사업장 POS매출액 1,243,918,400원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1,083,030,434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60,887,966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POS매출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매출액을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200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POS매출액과 신고 매출액의 차이가 적은 2003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과세에서 제외)의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통보된 내역대로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작성일 2006.9.2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관리목적(판매수량, 환매율, 판매액분석, 입금예상액, 스타일기획 등)을 위한 자료활용 수단으로 전산시스템(POS)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대리점 판매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판매가격에 의한 금액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공문(‘본사 전산상의 매출자료와 대리점 실매출과의 상이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2007.6.28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인에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전산상의 매출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당해 매출액은 관리목적으로 통일된 가격을 적용한 것임을 소명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전산상 자료(POS)는 판매관리 목적이 아닌 대리점 재고관리 및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해당 POS금액에 근거한 의류가격은 관리기준을 위한 권장 소비자가격이며, 인근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상품권 증정, 할인판매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인하 판매를 시행하여 판매한 대리점들의 실제 매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매출로 볼 수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2003.9.26)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 등의 상품을 매입하여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상품가격은 청구외법인이 출고시 정한 가격으로 하되, 청구인은 출고가격의 67%(나중에 75%로 변경)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출고가격의 67%에 상품을 매입하여 이를 출고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의류대리점을 영위하여 왔고,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간섭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청구인의 재량에 의하여 매입한 상품을 할인판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후에 2005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POS매출액과 ○○카드, ○○카드, ○○카드 등 3개 신용카드회사의 월별 매출실적 증명서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제시하였는 바, POS매출액과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과의 차이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고,

이에 의하면 2005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쟁점사업장 매출거래건수(현금 및 타카드 사용분 포함)는 모두 3,776건이고, 그 중 위 3개의 카드결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할인판매건수는 231건(전체 거래건수의 약 6.1%)이며, 금액기준으로는 POS매출액에 비하여 약 10.3% 할인판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

(7) 청구인은 2008.6.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대리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실제 매출액을 본사인 청구외법인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왔고, 청구인이 매출품목과 수량만을 청구외법인에 보고하면 사전에 전산입력된 권장소비자가격에 의하여 본사에서 자동적으로 POS매출액이 집계되는 것이므로,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정확한 POS매출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POS매출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POS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POS매출액은 실제 판매한 수량과 품목은 반영하나 실제 판매가격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권장소비자가격을 적용하여 본사인 청구외법인에서 집계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할인판매 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POS매출액에 비하여 상당한 할인판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대리점 계약의 내용 및 할인판매가 성행하는 의류대리점의 상관행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한 다른 신용카드 판매분에서도 할인판매를 하고 현금판매분의 경우에는 그 보다 더 큰 폭의 할인판매를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POS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부○○, ○○○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이외에는 정당한 세액계산을 위한 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두○○, ○○○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