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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보아 채무의 2/1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한처분
국심-2007-전-5006생산일자 2008.06.2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강○○(최○○, 최○○, 최○○, 최○○)은 피상속인인 최○○이 2002.7.6. 사망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구 ○○동 ○○의 대지 및 건물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피상속인과 최○○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외상매입금 등 채무 3,869,604천원(외상매입금 1,945,392천원, 현금융자 624,212천원, 지급보증채무 1,300,000천원)에서 지급보증채무를 제외한 2,569,604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 지분(1/2)에 해당하는 1,284,802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등 하여 2007.5.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상속세 193,271,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피상속인이 1989.10.6. 취득하여 1994.12.31. 주유소 허가를 얻어 1995.1.1.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하다가 1997년경부터 최○○과 공동사업자로 형식적으로 등록하였으나, 최○○은 실제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최○○의 지분이 1/2인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중 1/2만 상속채무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50%로 균등하게 투자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채무는 전액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었으므로 쟁점채무 전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또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채무 중 지급보증채무(1,300,000천원, 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는 상속개시 2년전부터 확정된 채무이고, 상속재산에서 변제된 채무로서 연대채무자인 최○○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과 최○○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채무 2,569,604천원 중 최○○의 지분(1/2)에 해당하는 1,284,752천원은 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보증채무는 최○○이 단독으로 운영한 경기도 ○○○○○○번지 소재 주유소외 2개 주유소에서 발생한 채무로 주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확정된 채무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상 쟁점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과 최○○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의 1/2에 해당하는 1,284,752천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최○○이 피상속인과 1997년경부터 형식상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50%지분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 쟁점채무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이 대표자로 1997년 1기~2002년 2기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1997년~2002년까지 종합소득이 많은 최○○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소득 전부를 본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공동담보로, 쟁점거래처를 채권자로, 피상속인과 최○○을 채무자로 하여 1994.10.10.~2000.7.21.까지 총 7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38억여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바, 근저당권 설정상 채무자를 보면 청구인이 7회로 피상속인의 4회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7년 당시 청구인이 38세이고 피상속인은 63세로 고령인데다 암으로 장기간 투병 및 요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최○○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 는 반면,

청구인은 최○○이 피상속인과 1997.1.1.부터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최○○과 피상속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채무의 1/2에 해당하는 1,284,752천원만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상속인 최○○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최○○은 쟁점사업장외에도 경기도 ○○○○○○○○번지와 같은 곳 ○○○○○○번지 및 경기도 ○○○○동 ○○지 등에서 1996.8.21.~2003.2.28.까지 3개의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2006.2.15.자 쟁점거래처의 고객미결항목리스트(쟁점사업장에 대한 지급보증채권-은행지급보증이 1,300,000천원인 사실만 확인됨)만 제시할 뿐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 등 쟁점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