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9.16.자 1,818,012,000원의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결정 중 106,477,000원을 초과하는 1,711,535,000원에 관한 부분의 통지처분을, 2004.12.10.자 각 부가가치세 합계 38,247,530원의 부과처분 중 34,230,700원의 부과처분을, 2005.1.6자 벌과금 183,592,100원 통고처분을, 2006.1.3.자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1.3.자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주류상사는 1990.5.28. 설립되어 1991.10.21.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았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 ○○구 ○○동 282-16으로 하였다가 2002.1.21.경 ○○ ○구 ○○동 64-12, 같은 동 65-3으로 이전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주류상사는 2004.6.24. 상호를 주식회사 ○○주류로 변경하고(이하 주식회사 ○○주류상사를 ‘변경 전 원고’라 한다), 원고는 2004.7.19.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았다.
다.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에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무자료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등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04.8.23.부터 2004.9.24까지 변경 전 원고에 대하여 2001.1.11.부터 2003.12.31.까지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뒤에 2004.9.16. 원고에게 변경 전 원고가 ○○수퍼 및 ○○유통에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금액은 총 1,818,012,000원이고 그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단위: 천원, %, 이하 표에서는 같다)
구분 | 공급자 | 공급자총매출 | 공급받는 자 | 위반금액 | 비율 |
2002년 2기 | 변경 전 원고 | 1,567,378 | ○○수퍼, ○○유통 | 166,886 | 10.6 |
2003년 1기 | 변경 전 원고 | 1,939,988 | ○○수퍼, ○○유통 | 609,520 | 31.4 |
2003년 2기 | 변경 전 원고 | 2,634,352 | ○○수퍼, ○○유통 | 953,437 | 36.2 |
마. 피고는 2006.1.3. 원고에 대하여 변경 전 원고의 위장거래 금액이 2002년도 2기부터 2003년도 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주류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구 주세법(2005.5.31. 법률 제7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5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가 위장거래 업체라고 주장하는 ○○수퍼는 변경 전 원고의 부사장이었던 송○○이 설립한 사업체로서 변경 전 원고와 같은 사업부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출입문과 사용 창고 및 직원들이 모두 다르고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창고를 사용하는 등 변경 전 원고와는 별개의 사업체이었으며, 위장거래 업체라고 주장된 ○○유통 역시 김○○가 경영하는 업체로서 모두 원고와 위장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2) 변경 전 원고와 원고는 그 임원 및 주주가 다른 별개의 회사인바, 변경 전 원고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착수하기만 하였을 뿐 위장거래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 전에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변경 전 원고에 대해 47%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자 부사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던 송○○은 변경 전 원고가 직접 거래할 수 없는 매출처에 주류를 공급하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2001.11.16.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송○○은 그 상호를 ○○수퍼, 사업장소재지를 ○○ ○○구 ○○동 282-16, 사업의 종류를 소매, 종목을 슈퍼․주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변경 전 원고의 소재지 이전에 따라 2002.1.24. ○○수퍼의 소재지를 ○○ ○구 ○○동 64-12, 같은 동 65-3으로 이전하였으며, 2003.12.13. ○○수퍼를 폐업하였다.
(2) ○○수퍼의 매입거래처는 변경 전 원고뿐이고, 거래품목 역시 변경 전 원고로부터 매입하는 주류가 유일하였다. 송○○은 ○○수퍼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을 채용한 일이 없고, 주류배달판매를 위한 별도의 사업용 차량을 두지도 않았다. 다만, ○○수퍼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엘지카드, 현대카드, 외환카드 등에 가입되어 있었고 2003년도 비씨카드 매출실적은 4,565,981원, 삼성카드, 엘지카드, 현대카드의 각 2003년도 상반기 매출실적은 500,000원, 1,500,000원, 900,000원이며, 외환카드의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총 매출실적은 9,025,744원인데, 이는 ○○수퍼의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까지의 매출액 1,732,506,000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송○○과 변경 전 원고 사이에는 2001.11.17.자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5십만 원인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2002.1.5.자로 창고 및 대지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송○○도 그러한 취지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였으나, 변경 전 원고의 2001년 12월 사업연도 결산서와 2002년 12월 사업연도 결산서에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금이 계상되지 않았다.
(3) 원고가 ○○수퍼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원고의 사업장 뒷면에 바로 접해 있는 간판 등도 없는 자그마한 콘테이너 박스로서 외부에서 보아서는 단순한 창고 이상의 외형을 갖추지 않고 있다.
(4) ○○수퍼는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유○○, 전○○, 홍○○ 등에 대하여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위 유○○ 등은 주류대금을 변경 전 원고의 직원인 이○○의 계좌를 통해 입금한 적이 있다.
(5) ○○수퍼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매출 | 매입 | 납부세액 | 매입처 |
2001년 2기 | 30,020 | 25,991 | 402 | 변경 전 원고 |
2002년 1기 | 39,057 | 32,575 | 648 | 변경 전 원고 |
2002년 2기 | 180,238 | 166,887 | 1,335 | 변경 전 원고 |
2003년 1기 | 646,091 | 609,520 | 3,565 | 변경 전 원고 |
2003년 2기 | 906,177 | 854,884 | 4,783 | 변경 전 원고 |
합계 | 1,801,583 | 1,639,857 | 10,569 |
(6) 변경 전 원고가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수퍼와의 거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 총액의 총매출 금액에 대한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를 초과한다.
구분 | 공급자 | 공급자총매출 | 공급받는 자 | 위반금액 | 비율 |
2002년 2기 | 변경 전 원고 | 1,567,378 | ○○수퍼 | 166,887 | 10.6 |
2003년 1기 | 변경 전 원고 | 1,939,988 | ○○수퍼 | 609,520 | 31.4 |
2003년 2기 | 변경 전 원고 | 2,634,352 | ○○수퍼 | 854,884 | 32.4 |
(7) 한편, 박○○, 이○은, 서○○는 2004.6.4. 변경 전 원고의 주식 중 80%를 박○○ 30%, 이○은 30%, 서○○ 20%의 비율로 매수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주주 현황은 박○○ 30%, 이○은 30%, 서○○ 20%, 송○○ 20%가 되었다.
위 주주들은 2004.6.24.경 대표이사로 박○○을 , 이사로 이○기, 임○○, 이○원을, 감사로 한○○를 선임하였고, 종전 대표이사 안○○, 이사 송○○, 윤○○, 감사 김○희는 모두 퇴임하였으며, 박○○ 등은 변경 전 원고의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송○○은 2004.6.24. 이후에도 원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련 업무를 총괄하다가 2006년 초순경 퇴사하였다.
(8) ○○지방국세청장은 2004.8.23.부터 2004.9.24.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사업장 현황조사, 주류구매전용통장, 법인운용자금통장, 원고의 부사장인 송○○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2005.8.17. 청문이 있음을 통지하였고 원고의 연기요청으로 청문기일을 2005.8.25.로 연기하여 통지하였으며 2005.8.25.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21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6호증, 갑 제47호증 내지 갑 제51호증, 갑 제59호증의 2, 갑 제69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갑 제23호증의 전말서가 피고의 강요와 회유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송○○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판단
(1) 위장거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송○○이 ○○수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가 변경 전 원고가 직접 주류를 공급할 수 없는 매출처에 주류를 공급할 방안을 찾아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함이었던 점, ② 송○○은 변경 전 원고의 이사 및 부사장이자 47%의 주주이어서 변경 전 원고의 이익 증대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점, ③ ○○수퍼에 영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원고는 송○○ 혼자서 매입처 차량을 이용하여 ○○수퍼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송○○은 2003년에만 4,574,340,000원의 매출실적이 있는 변경 전 원고의 부사장으로 영업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송○○이 직원 없이 ○○수퍼까지 별도로 운영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④ ○○수퍼가 변경 전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외에는 아무런 독자적인 매입, 매출실적이 없는 점, ⑤ 송○○이 ○○수퍼를 운영함으로 인해 별도의 주류소매업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⑥ ○○수퍼는 2003년도에만 1,464,404,000원의 매입 및 1,552,268,000원의 매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수퍼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약 7평(콘테이너 부분 제외)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규모의 매출을 소화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⑦ ○○수퍼의 사업장이 변경 전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 내에 있었던 점, ⑧ 송○○이 변경 전 원고의 사업장을 일부 임차한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음에도 변경 전 원고는 그 임대보증금 등을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도 변경 전 원고가 ○○수퍼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퍼는 변경 전 원고의 위장사업체로 이용되었고, 변경 전 원고가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제3자와 주류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변경 전 원고가 ○○수퍼와 거래하고, 다시 ○○수퍼가 제3자와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고는 원고와 ○○유통과의 거래 중 80%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3호증의 기재(○○유통과의 거래 중 80%가 위장거래임을 인정하는 송○○의 진술)가 있을 뿐 ○○유통이 위장거래 업체임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바, 위 기재만으로는 ○○유통과의 거래 중 80%가 위장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수퍼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별도의 전화 및 금고, 사무집기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변경 전 원고와 별도의 창고와 마당 및 출입구가 있었으며, ○○수퍼(송○○)가 변경 전 원고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하였고 별도 계좌로 소비자들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수퍼의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모두 납부하였다는 점을 들어 ○○수퍼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2003년 당시 ○○수퍼에 위 주장과 같은 설비가 있었고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주장이 사실이고 여기에 ○○수퍼(송○○) 명의로 주류거래에 관한 금융자료가 있다는 점 및 ○○수퍼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사정을 더해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①내지⑧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수퍼와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변경 전 원고가 ○○수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그 총액이 2002년도 2기부터 2003년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변경 전 원고의 위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제재를 가함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장거래는 변경 전 원고의 행위인바, 원고의 경영진은 그러한 위법사유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 전 원고를 인수하였는데, 뒤늦게 변경 전 원고의 위법해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면허취소라는 제재를 가함은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마치 원고와 변경 전 원고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원고가 변경 전 원고 자체 또는 그 영업을 양수한 것처럼 주장하나, 변경 전 원고와 원고는 상호만이 변경되었을 뿐 그 법인격이 동일함이 분명하고, 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박○○, 이○은, 서○○가 변경 전 원고의 주식의 80%를 매수하고 대표이사 등을 모두 교체함으로써 법인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법인격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 주주 및 경영진만이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송○○이 당초 그 주식 47% 중 27%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결국 나머지 20%까지 모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박○○ 등이 변경 전 원고의 주식 100%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청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변경 전 원고의 사업장 현황조사, 주류구매통장 및 자금통장, 부사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던 송○○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거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청문기일을 통지 한 뒤 청문을 거쳐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으므로, ○○지방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 과정이나 피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주세법(2005.5.31. 법률 제7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
■ 조세범처벌법(2004.12.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