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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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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하고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
대구고등법원-2008-나-659생산일자 2008.08.13.
AI 요약
요지
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되어 가액배상 하여야 함
상세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과 주식회사 그○○ 사이의 2006. 3. 9.자 증여계약을 232,000,000원이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김○○은 원고에게 2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가합2101 (2007.12.18)]

주 문

1. 가. 피고 김○○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06. 3. 9.자 증여계약을 2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김○○은 원고에게 2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김□□과 주식회사 ○○○ 사시의 2006. 3. 9.자 증여계약을 62,885,2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김□□은 원고에게 62,885,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8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피고 김○○의 처), 이○○, 피고 김□□이 설립한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은 2004. 10. 15.경부터 ○○시 ○○구 ○○동 88-42, 88-16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2006. 2. 9. 손○○에게 위 골프연습장을 3,420,000,000원에 매도하고, ○○세무서에 2006. 3. 8. 폐업 신고서를, 2006. 6. 20. 2006년(사업연도 2006. 1. 1.부터 2006. 3. 8.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 ○○○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손○○로부터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 1,520,000,000원 중 2006. 3. 9. ○○○의 이사 피고 김○○에게 245,720,000원 을 각 액면금 10,000,000원, 3,720,000원, 232,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 함으로써 증여하고, 같은 날 ○○○의 이사 피고 김□□에게 154,280,000원을 역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은 ○○○세무서로부터 2006. 9. 30.을 납기로 한 2006. 9. 4.자 276,627,860원의 법인세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294,885,280원에 이르렀다.

  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 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5다 3782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에 대한 법인세 부과결정 및 납부고지가 있은 2006. 9. 4.경에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 법인세는 ○○○의 2006년 사업연도(2006. 1. 1.부터 폐업일인 2006. 3. 8.까지) 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2006. 3. 9. 당시 그 과세요건이 이미 형성되어 장차 ○○○에 위 법인세가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고 할 것이고, ○○○이 2006. 6. 2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 하여 실제로 위와 같이 법인세 부과결정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앞에서 본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시기와 경위, ○○○과 피고들의 관계, 당시 ○○○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채권자들 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6. 3. 9. 피고들이 ○○○로부터 위와 같이 수표를 지급받은 것은 피고들의 ○○○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이 2002. 11. 7.부터 2004. 9. 16.까지 합게 5억 800만원을, 피고 김□□의 동생 김■■이 2004. 3. 31. 9,300만원을, 김■■의 처 김◇◇이 2004. 7. 5. 9,000만 원을 각 김××, 이○○, 피고 김□□에게 ○○○ 골프연습장의 건립자금으로 대여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 2004. 10. 15. 설립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 으로서 동업자였던 김××, 이○○, 피고 김□□에 대한 대여금이라 할 것이고, 이를 곧바로 ○○○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 294,885,2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김○○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06. 3. 9.자 증여계약은 2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김□□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06. 3. 9.자 증여계약은 62,885,280원(= 294,885,280 원 - 2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김○○은 232,000,000원, 피고 김□□은 62,885,2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