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974,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1022-6 대지 1,281㎡(2000.1.17. 같은 동 산 184 임야 1,146㎡에서 위와 같이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지상에는 소외 김○○이 1999.8.18.경 신축하여 같은 해 10. 15.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당초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2층, 총 면적 850.14㎡로 건축되었으나 이후 수차례에 걸쳐 증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대지와 함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나. 소외 오○○는 2002.1.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같은 해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무렵 원고에게 7억 원을, 김○○에게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2.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대지의 양도가액은 544,425,000원, 건물의 양도가액은 합계 322,067,610원으로 신고하고, 자진납부세액을 84,532,356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2. 3.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부분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다시 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위 대지의 양도가액은 2억 7,000만원 이고, 자진납부세액은 35,563,230원 이다.
마. 피고는 2006. 5.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이 사건 대지의 실거래가액을 7억 원으로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대지는 위 7억 원, 건물은 원고가 신고한 바에 따라 322,067,610원, 합계 1,022,067,610원으로 경정한 후 2006. 8. 2.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150,974,700원(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하였으나 2006. 11. 24. 기각되었고, 다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6, 9, 제2호증의 1, 2, 제3, 제4호증, 제6호증의1 2, 3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4, 5 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7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중 이 사건 대지만의 가액을 7억 원이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4, 5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1999. 4. 15.경 이 사건 대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김○○에게 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 기간 1999. 4. 30.부터 7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김○○은 위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지었고, 건물이 완공된 무렵인 1999. 9. 15.경 원고와 김○○ 사이에 위 대지에 관하여 임대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80 만원, 임대기간 1999. 8. 17부터 2008. 8. 16.까지로 정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2) 1999. 9. 15.자 임대차 계약에는, 이 사건 대지위에 김○○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을 원고가 인정하고, 계약만료시 위 건물이 존재하면 김○○과 우선적으로 위 대지의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며, 건물에 관하여는 계약만료 6개월전에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2002. 1. 31.경 오○○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한 바, 그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시 ○구 ○○동 1022-6번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위 동일번지에 건물 전부”라고 인쇄된 부분에는 횡선이 그어져 있으며, 횡선 옆에는 원고와 오○○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의 중간 부분에는 인쇄된 특약사항에 3항을 추가하여 수기로 “토지주인 원고”와 김○○의 계약사항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오○○가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오○○는 2002.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8억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은행에 제출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002. 2. 8. 기준으로 대지가 6억 6,612만 원, 건물이 6억 3,500만 원, 합계 13억 1,102만 원이었다.
(5) 한편, 원고는 최초에 피고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 이후에도 건물의 양도부분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바, 결국 이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모두 대지의 양도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김○○이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이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오○○로부터 받은 7억 원은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이 확인된 대지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