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하○권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하○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6. 12.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하○권은 1999. 11. 26.부터 2005. 1. 10.까지 서울 ○○구 ○○동 000-000 소재 ‘○○건장’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던 자인데, 동대문세무서장은 하○권이 2002. 및 2003.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거래내용과 다른 매입 세금계산서로 가공정비를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06. 11.경 하○권에게 50,206,208원을 과세한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07. 1. 17. 하○권에게 종합소득세 2건 합계 52,314,840원을 납부기한 2007. 1. 31.로 정하여 과세통지를 하였다.
나. 한편, 하○권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6. 12. 5. 처제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6. 12. 14. 접수 제199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택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후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히 없는 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권으로부터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이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2,100만 원에 정당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10,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하○권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하○권과 피고는 형부, 처제관계이고, 피고가 2005.말까지 ○○건장, 주식회사 ○○인테리어에서 수년간 하○권과 같이 일하였던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 전까지 하○권은 장인 등 처가식구들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처가식구들은 이미 하○권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권은 이미 과세예고통보를 받은 전후에 걸쳐 장인 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부친과 상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하○권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전득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하○권과 피고 사이에 2006. 12. 5.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하○권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