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시 ○○면 ○○리 102-1 답 1,507㎡, 같은 리 102-4 답 416㎡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허○○(63○○○○-○○○○○○○, ○○시 ○○동 138 효○○○○○ 705호)사이에 2005. 1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허○○에게 ○○지방법원 ○○지원 2006. 1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허○○은 2005. 12. 7.부터 2006, 8. 21.까지 ○○시 ○○동 1026-13에서 ○○○○○○○ 게임랜드 영업을 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허○○이 위 게임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2006. 11. 20.부터 2006. 12. 22.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7. 1. 2. 허○○에게 아래 표와 같이 미신고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세목 | 귀속연도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본세(원) | 가산금(원) | 합계(원) |
부가가치세 | 2005.2기 | 2005.12.31. | 2007. 1. 5. | 69,298,330 | 2,078,940 | 71,377,270 |
부가가치세 | 2006.1기 | 2006. 6.30. | 2007. 1. 5. | 202,186,680 | 6,065,600 | 208,252,280 |
합계 | 271,485,010 | 8,144,540 | 279,629,550 | |||
나. 허○○은 2006. 12. 5. 자신의 유일한 소유재산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8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허○○이 이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허○○은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야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허○○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비록 허○○에 대한 2005. 2기 - 2006.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 또는 오류는 이미 존재하였고, 허○○으로서는 2007. 11. 20.부터 실시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증여일자로부터 1개월도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허○○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면 허○○이 위 증여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세 증여한 것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허○○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허○○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생활 중 피고의 수입 대부분을 허○○이 관리하여 위 ○○랜드 사업에 사용하는 등으로 소비하여 사실상 피고의 가정생활에 대한 기여분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행위는 허○○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상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부부 공유 재산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전부 또는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으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은 허○○이 매수한 것이고, 다만 피고의 수입 대부분을 허○○이 사업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허○○의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허○○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허○○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