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전주지방법원-2007-가단-33288생산일자 2008.04.11.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소외 갑이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2006. 1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6. 12.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경부터 12.경 사이에 유한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게 2004.분 부가가치세 탈루액 14,949,870원, 법인세 28,135,380원, 근로소득세 24,983,860원, 2005.분 부가가치세 13,591,810원, 법인세 2,959,790원, 근로소득세 83,350원, 2006.분 법인세 2,540,270원, 부가가치세 5,542,570원 합계 92,786,90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건설은 납부기한까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4. ○○건설의 70%의 지분(주당 10,000원, 주식수 28,000주)을 가진 과점주주인 김○○를 국세기본법이 정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무렵까지 ○○건설이 납부하지 아니한 조세 및 가산금 합계 47,996,870원의 70%인 33,597,8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김○○는 현재까지 이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

다. 김○○는 2006. 12. 12. 아버지인 피고와 사이에 그 무렵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8.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김○○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건설은 2006. 12.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김○○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김○○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