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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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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중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천안지원-2007-가단-25649생산일자 2008.03.24.
AI 요약
요지
종중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중소유의 각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종중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가. 피고 ○○○과 소외 ○○○○○○공파종중 사이에 2007. 2. 21.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은 소외 ○○○○○○공파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2. 23. 접수 제19760호로 마친 2번○○○○○○공파종중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과 소외 ○○○○○○공파종중 사이에 2007. 2. 21.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은 소외 ○○○○○○공파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2. 23. 접수 제19761호로 마친 4번○○○○○○공파종중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과 소외 ○○○○○○공파종중 사이에 2007. 2. 21.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은 소외 ○○○○○○공파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2 .23. 접수 제19762호로 마친 4번○○○○○○공파종중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과 소외 ○○○○○○공파종중 사이에 2007. 2 .21.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은 소외 ○○○○○○공파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2. 23. 접수 제19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공파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소외 종중은 2006. 12. 27. ○○시 ○○읍 ○○리 239-1 외 8필지를 양도하고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175,962,81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받았다.

나. 소외 종중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1) 소외 종중은 2007. 2. 21. 피고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3.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19760호로 2번○○○○○○공파종중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종중은 2007. 2. 21. 피고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3.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19761호로 4번○○○○○○공파종중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소외 종중은 2007. 2. 21. 피고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3.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19762호로 3번○○○○○○공파종중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4) 소외 종중은 2007. 2. 21. 피고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3.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197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1) 내지 (4)항 기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07. 2. 21.자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소외 종중의 재산상태

소외 중중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종중은 175,962,81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그 성립 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자진납부하는 소득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1의 가.항 기재 토지 양도에 따른 원고의 소외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인 2007. 2. 21.보다 앞선 2006. 12. 31.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위 1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로써 소외 종중은 무자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은 소외 종중이 9억원 상당의 임야를 매각하여 그 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들이 관리하고 있는 선조들의 분묘가 10여기 있는바 피고들은 소외 종중이 종산을 매각하려는 것을 알고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장을 거절하고 분묘가 위치한 부분의 임야를 분할 증여받았던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해 소외 종중이 무자력 상태가 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로써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른 주문 기재 각 지분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