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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2008-가단-8368생산일자 2008.08.13.
AI 요약
요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로 받고 공사비를 부담한 본인 소유의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진정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양도인(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아산시 ○○면 ○○리 000-00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판넬)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수리점 197.5㎡에 관하여, 남○창과 피고 사이에 2007.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남○창에게 2007. 3. 27.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창은 2000. 8. 19.부터 2005. 2. 28.까지 ○○시 ○○면 ○○리 000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였고, 2005. 3. 30.부터 2007. 3. 28.까지 천안시 ○○동 000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6. 2. 10.부터 2007. 3. 23.까지 아산시 ○○면 ○○리 000-00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였고, 남○창은 위 각 영업과 관련하여 2007. 10. 31.경 96,103,92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남○창은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27.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2007. 3. 2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형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남○창이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남○창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남○창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 11,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4. 1. 2.경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하여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2005. 3. 30. 남○창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6.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05. 11. 18. 이○영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영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피고의 처 황○자 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남○창 명의로 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에 따른 공사비를 부담한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 11,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4. 1. 2.경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하여 주요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2005. 3. 30. 남○창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6.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05. 11. 18. 이○영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영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피고의 처 황○자 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남○창 명의로 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에 따른 공사비를 부담한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진정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남○창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