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명의수탁자가 손실을 본 경우 사해행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명의수탁자가 손실을 본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75674생산일자 2008.08.12.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이었던 이상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수익여부는 사해행위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채○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6.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금 44,870,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8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소외 채○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44,870,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8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포함)에 증인 채○자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속기관 동안양세무서는 채○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2007. 1. 5.까지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금전대여를 통한 비영업대금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4,870,440원의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2007. 5. 1.자로 채무자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나. 한편, 당시 무자력이던 채무자는 2007. 2. 22.경(이후 합의일자를 6. 22.경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박○례에 대한 대여금 2억 9,08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당시 박○례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되, 다른 채권자들(장○기, 홍○자)에 대한 채무변제나 금융담보의 편의를 위하여 남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채무자는 피고와의 사이에 2007.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박○례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7.경 제3자에게 모두 매각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가 박○례와 대물변제합의를 하기 전 이미 세무서에서 국세체납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상태여서 그 세액이 고지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미 적극재산만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6.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국세체납액 44,870,440원의 한도 내에서 모두 취소하기로 하되,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유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는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44,8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액배상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례에 대한 채권자는 채무자 이외에 3명이 더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은 명백하고 중요한 하자가 있어 채무자 부담액 이외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에 대한 원고의 과세처분에 명백하고 중요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사실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금 45,688,240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조세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채무자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장 상당액의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이었던 이상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수익여부는 이 사건 사해행위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