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11.27.자 매매계약을 31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이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4년도 법인세를 체납하고 2005. 9. 27.자로 폐업처리되자,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위 이○○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은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은 아직까지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세목 | 귀속 | 납부기한 | 체납세액(원) | 제2차납세의무지정일 |
부가가치세 | 2001년2기 | 2004.10.31. | 136,613,800 | 2004.12.14. |
부가가치세 | 2002년1기 | 2004.10.31. | 109,258,470 | 2004.12.14. |
부가가치세 | 2002년2기 | 2004.10.31. | 253,170,560 | 2004.12.14. |
부가가치세 | 2003년1기 | 2004.10.31. | 249,982,740 | 2004.12.14. |
부가가치세 | 2003년2기 | 2004.10.31. | 171,608,620 | 2004.12.14. |
갑근세 | 2001년 | 2004.10.31. | 8,494,620 | 2004.12.14. |
갑근세 | 2002년 | 2004.10.31. | 77,359,830 | 2004.12.14. |
갑근세 | 2003년 | 2004.10.31. | 40,439,500 | 2004.12.14. |
법인세 | 2001사업연도 | 2004.10.31. | 21,613,680 | 2004.12.14. |
법인세 | 2004사업연도 | 2004.10.31. | 55,087,610 | 2004.12.14. |
법인세 | 2004사업연도 | 2004.10.31. | 54,216,950 | 2004.12.14. |
법인세 | 2004사업연도 | 2005.7.31. | 2,187,103,900 | 2005.9.30. |
합계 | 3,364,949,280 |
나. 위 이○○은 2006. 11. 27.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한 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6. 11. 27.자 근저당권자 ○○○,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6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있다가 2006. 12. 19. 해지를 원인으로 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36,0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75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즈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정무홍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초사실
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이○○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일개 직원으로서 이○○을 잘 알지 못하므로 위 체납사실 역시 잘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한 선의의 매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55,000,000원이고,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36,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319,000,000원(755,000,000원-4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