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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인무효로 소유권환원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반환여부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4932생산일자 2008.02.12.
AI 요약
요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생겨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92,182,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박00과 공모하여 외교통상부장관 명의 김00의 여권, 김00 명의 위임장, 일본국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 명의 확인서, 일본국 행정관청 명의 인감등록증명서, 김00 명의 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가 김00의 대리인인 김00로부터 00시 00읍 00리 0000-0 대 10,5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3. 6.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6. 27. 0000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 3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박00은 2003. 6. 19. 김00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인 00세무서장에게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돈 12,330,49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고, 박00은 2003. 6. 19. 위 세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관하여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의 납부담보로 원고의 신용금고 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00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돈 85,080,010원으로 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00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2003. 8. 27. 김00에 대하여 위 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돈 88,379,580원으로 산정한 다음, 김00에게 차액인 돈 76,049,090원을 증액, 경정 고지하고 00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납세보증보험금 79,851,540원을 지급요청하였고, 이에 위 회사는 2003. 9. 19. 00세무서장에게 돈 79,851,54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이를 구상하여 원고는 위 회사에게 돈 79,851,5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된 김00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며 00지방법원 00지원 2003가합6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가 2004. 5. 13. 김00의 청구를 인낙하여 확정되었으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 7. 13.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05. 6. 24.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소득세 납부금 93,415,07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신00에게 양도하고 00세무서장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가 2007. 1. 31. 위 채권을 다시 신00로부터 양수하였고, 신00는 2007. 2. 5. 00지방국세청장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6 내지 9호증, 제10, 11호증의 각 1, 2, 3,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위 양도소득세 합계 돈 92,182,030원(12,330,490원+79,851,540원)의 실질적인 납부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위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수취한 금액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92,182,0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김00 명의로 자진신고 ․ 납부한 돈 12,330,49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산하 00세무서장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김00에게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양도로 보고 그에 따라 원고가 김00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한 행위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생겨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양도소득세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2) 나아가 00세무서장이 경정 부과 ․ 고지한 나머지 돈 76,049,09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의 양도소득세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부원인이 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그에 이은 담보대출행위는 원고가 타인의 부동산 또는 대출금을 문서위조 등을 통하여 편취하고자 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범죄행위이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위 돈 또한 부동산 또는 대출금의 편취라는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