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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7-나-56519생산일자 2008.01.29.
AI 요약
요지
근저당액을 공제한 적극재산이 원고의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84,0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84,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의, 9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98,313,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3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3 내지 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과 제1심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의 부과

(1) ○○○는 2000. 1. 27.부터 2004. 12. 31.까지 옵셋인쇄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기업인 ○○피앤아이를 운영하다가 2004. 12. 31. 폐업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04. 2. 12.부터 2004. 5. 24.까지 ○○○이 운영하는 ○○문화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 등에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발견하고, 2004. 5. 28. 원고 산하 ○○○세무서에 ○○○가 ○○○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세무서는 2005. 3. 14.부터 2005. 3. 29.까지 ○○○ 운영의 ○○피앤아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 2001년도에 5,200만 원, 2002년도에 379,882,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 5. 1. ○○○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누락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4) 그러나 ○○○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 각 세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체납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2007. 4. 4.을 기준으로 ○○○의 체납세액은 합계 366,926,970원이 되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세액

고지일

납부기한

비고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001. 12. 31.

22,208,212원

2005. 5. 1.

2005. 5. 31.

가공매입

2002년 귀속

2001. 12. 31.

185,680,233원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2001. 12. 31.

9,339,200원

2005. 5. 1.

2005. 5. 31.

가공매입

2002년 1기

2001. 12. 31.

25,587,957원

2002년 2기

2001. 12. 31.

37,086,297원

근로소득세

2002년 귀속

2001. 12. 31.

76,774원

2005. 5. 1.

2005. 5. 31.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001. 12. 31.

3,625,728원

2005. 5. 1.

2005. 5. 31.

미납부

나. 채무자의 처분행위

○○○는 2004. 11. 15.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채무자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억 4,800만 원 상당과 ○○시 ○○동 758-2 전 559㎡ 중 2/12지분 시가 4,984,416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금 기준으로 8,500만 원의 피담보채권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약 2억 8,000만 원의 조세채무가 있어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는 2005. 4. 26. ○○시 ○○동 758-2 전 559㎡ 중 2/12지분에 관하여 2005. 4. 25.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형인 ○○○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체납 국세 중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04. 11. 15. 이전에 성립되었고,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04. 11. 15. 이후에 성립된 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또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 중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체납세액 366,926,970원 전액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된다.

나. 무자력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와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이 운영하던 ○○문화사에 대한 세무조사 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 2003.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과 퇴직금을 보태었고, ○○○는 중국에서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할 경우 한국에 혼자 남아 생활하여야 하는 피고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일 뿐, 조세채무를 회피하거나 세무조사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제1김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가액배상의 원칙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가액배상의 범위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봐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05. 12. 22.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5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인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에 대하여 갖고 있는 조세채권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366,926,970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8,5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5. 2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69,07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그 가액에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366,926,970원을 한도로 하여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69,075,000원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8,500만 원을 공제한 284,075,000원(369,075,000원 - 8,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 2003.경 ○○기획을 운영하는 ○○○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2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경 ○○○와 사이에 월 차임 7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2004. 11.경 ○○피앤아이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사건 건물 1, 2층 부분 약 7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금에서 위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5,000만 원 + 1억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의 1, 2, 을 제8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세무서장의 2007. 11. 12.자, 2007. 11. 15.자 각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획을 운영하는 ○○○는 2004. 1. 7.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 약 20평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4. 1. 9. ○○기획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그 후 ○○○는 2004. 11. 20.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월 차임 7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앤아이 주식회사는 2004. 11. 2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 2층부분 약 70평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기간 2년으로 정하고 임차하고, 2004. 11. 23.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이 사건 건물 1, 2층은 현재 공장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 2층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상가건물에 해당하고, ○○○ 및 ○○피앤아이 주식회사는 일응 같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나, ○○○ 및 ○○피엔아이 주식회사가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시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3,9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의 경우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피엔아이 주식회사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원이어서 각 3,900만 원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의 경우 ○○○와 사이의 당초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사이의 전세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어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 당초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월 차임 70만 원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한 환산액이 7,000만 원이어서 합계가 1억 원이 되므로 같은 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및 ○○피엔아이 주식회사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가 배상할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84,0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4,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 2항을 당심 판결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