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 2006타경 1439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59,559,822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5,559,82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시 ○○동 499-35, 36, 37 지상에 ○○○○○라는 빌라를 신축한 후 그 중 같은 동 499-37 ○○빌리지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28세대의 빌라에 관하여 2004.9.24. 소외 김○○, 최○○(이하 ‘김○○ 등’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6억 6,4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억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은 수임자란을 공란으로 한 채 위 빌라 28세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김○○ 등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위임장의 ‘위임한 권한’란에는 ‘매매계약체결 및 임대계약체결 등’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김○○ 등은 다시 위 빌라 28세대에 관한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최○○에게 위임하면서 위와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의 수임자란에 최○○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최○○에게 교부하였다.
라. 최○○는 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2004.12.30.부터 2006.12.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입주한 후 2004.12.31.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한편, 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피고 ○○○○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2006타경1439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바. 이 사건 주택이 경락되자, 경매법원은 2007.2.2.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5,592,082원에 대하여 1순위로 당해세교부권자인 ○○시에게 32,260원을, 2순위로 신청근저당권자인 피고 ○○○○협동조합에게 60,000,000원을, 3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게 나머지 15,559,822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의 배당액 전부와 피고 ○○○○협동조합의 배당액 중 440,178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7,11,1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4,5호증, 을 제6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참가인의 대리인인 최○○로부터 임차보증금 1,800만원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므로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위 법이 정한 1,600만원을 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김○○ 등에게, 김○○ 등은 최○○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28세대의 빌라에 관한 임대계약체결권한까지를 포함하여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최○○는 참가인의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들에 우선하여 1,600만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참가인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월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데도, 김○○ 등이 위와 같이 매매계약 상태임을 이용하여 참가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참가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명,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주)○○건설에서 인정하지 않는 전•월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매매당사자인 참가인과 김○○ 등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으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참가인이 김○○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김○○가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참가인이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김○○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인감증명서의 위조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가사 최○○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행위를 무권대리행위라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수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협동조합에 대한 배당금 60,000,000원을 59,559,822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금 15,559,82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