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김동○과 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2 ․ 3 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한 2005. 12. 9.자 매매계약을 82,502,5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김동○은 원고에게 82,50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동○과 고○○ 사이의 2005. 12. 9.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동○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성주등기소 2005. 12. 13 접수 제17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피고 김동○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동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김태○ 사이에 생 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김태○와 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7. 10. 자 매매계약을 8,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김태○는 원고에게 8,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김동○과 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2 ․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5. 12. 9.자 매매계약을 152,502,5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김동○은 원고에게 152,50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10, 11호증, 갑 제6, 8, 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고○○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6. 9. 22. 현재 체납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695,870,770원이다.
순번 | 세목 | 귀속시기 | 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1 | 양도소득세 | 2005. 1. | 2005. 12. 31. | 2006. 6. 30. | 27,471,900 |
2 | 양도소득세 | 2005. 1. | 2005. 12. 31. | 2006. 6. 30. | 136,210 |
3 | 부가가치세 | 2001. 1. | 2001. 6. 30. | 2006. 4. 30. | 25,027,670 |
4 | 부가가치세 | 2001. 7. | 2001. 12. 31. | 2006. 4. 30. | 54,069,090 |
5 | 부가가치세 | 2002. 1. | 2002. 6. 30. | 2006. 4. 30. | 52,528,210 |
6 | 부가가치세 | 2002. 7. | 2002. 12. 31. | 2006. 4. 30. | 70,551,160 |
7 | 부가가치세 | 2003. 1. | 2003. 6. 30. | 2006. 4. 30. | 46,831,830 |
8 | 종합소득세 | 2001. 1. | 2001. 12. 31 | 2006. 4. 30. | 3,848,060 |
9 | 종합소득세 | 2002. 1. | 2002. 12. 31 | 2006. 4. 30. | 11,550,960 |
10 | 종합소득세 | 2003. 1. | 2003. 12. 31 | 2006. 4. 30. | 4,749,120 |
11 | 종합소득세 | 2001. 1. | 2001. 12. 31 | 2006. 8. 31. | 35,374,190 |
12 | 종합소득세 | 2002. 1. | 2002. 12. 31 | 2006. 8. 31. | 255,597,430 |
13 | 종합소득세 | 2003. 1. | 2003. 12. 31 | 2006. 8. 31. | 108,134,940 |
695,870,770 | |||||
(2). 고○○는 2005년경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05. 7. 10. 매부인 피고 김태○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리라 한다)을 1억 5,200만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7,630만원은 피고 김태○가 고○○의 구미농협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7,600만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5. 7. 25. 피고 김태○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한편 구미농협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의 채무자도 피고
김태○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매매계약 당시 고○○의 적극재산은 999,118,528원[=1억 5,200만원 상당의 제1부동산 + 242,502,520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2 ․ 3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 3부동산’이라 한다) + 9,616,008원 상당의 별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한다) + 5억원 상당의 구미시
인의동○○○-○ 대 339㎡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인의동 부동산’ 이라 한다) + 9,500만원 상당의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 대187㎡ 및○○○-○ 대187㎡(이하 “인평리 부동산‘이라 한다)]인 반면 소극재산은 그보다 적은 871,870,770원(= 제1부동산 구미농협 근저당권 채무 7,600만원 + 제2 ․ 3부동산 임대보증금채무 1억원 + 조세채무 695,870,770원)이었고, 매매계약 직후의 적극재산은 847,118,528원(=999,118,528원 - 1억 5,200만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그보다 적은 795,870,770원(=871,870,770 - 구미농협 채무 7,600마원)이었다.
(3) 고○○는 피고 김동○에게, 2005. 12. 9. 제2 ․ 3부동산을 2억 3,500만원에 매도한 다음 2005. 12. 12.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2005. 12. 9. 제4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2005. 12. 12. 대구지방법원 성주등기소 2005. 12. 13. 접수 제17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위 각 매매계약 당시 고재무의 적극재산은 847,118,528원(=242,502,520원 상당의 제2 ․ 3부동산 + 9,616,008원 상당의 제4부동산 + 5억원 상당의 인의동 부동산 + 9,500만원 상당의 인평리 부동산)인 반면 소극재산은 그보다 많은 1,351,870,770원(= 제2 ․ 3부동산 임대보증금채무 1억원 + 인의동 부동산 임대보증금채무 2억 3,600만원 + 제2 ․ 3부동산 신천신협 근저당 채무 6,000만원 + 인의동 부동산 비산4동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채무 2억원 + 인평리 부동산 성당새마을금고 근저당권부 채무 6,000망원 + 조세채무 695,870,77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4). 한편, 제2 ․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7. 29. 채권최고액을 7,800만원으로 하는 신천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피고 김동○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2006. 1. 2.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그리고 이○○은 2002. 2.경 고○○로부터 제2 ․ 3부동산 중 2층 단독주택87.53㎡를 임차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고 2002. 2. 23. 전입신고를 하는 한편 2002. 2. 25.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그곳에 거주하여 왔다.
(5).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제2 ․ 3부동산의 시가는 242,502,520원 상당이고, 제4부동산의 시가는 9,616,008원 상당이다.
2.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피고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거나, 혹은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고○○와 피고 김태○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 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2) 고○○와 피고 김태○ 사이의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고○○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 직후 고○○의 적극재산 가액은 소극재산인 795,870,770원보다 많은 847,118,528원이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고○○와 피고 김태○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당시 채무자인 고○○가 무자력이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김태○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고○와○ 피고 김동○사이의 각 매매계약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고○○가 2005.12. 9. 피고 김동○에게 제2 ․ 3부동산과 제4부동산을 각각 매도하고 그 무렵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시 고○○는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 김동○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 등
(가). 고○○와 피고 김동○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한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과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제4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제4부동산에 관한 고○○와 피고 김동○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동○은 원고에게 제4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다음으로 제2 ․ 3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29. 00신협명의의 채권최고액 7,8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 김○○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12.12. 이후인 2006 1. 2. 위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인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는 변론종결일 당시 제2 ․ 3부동산의 가액인 242,502,520원에서 이00의 임차보증금7,000만원과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으로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9,000만원을 공제한 82,502,520원(= 242,502,520원 - 7,000만원 - 9,000만원)이 되므로, 결국 고○○와 피고 김○○사이의 제2 ․ 3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82,502,520원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82,50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동○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현○○이 2005.11.15. 고00로부터 제2 ․ 3부동산 중 3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한 다음 2005.11.30.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6.12.8.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므로, 위 임차보증금 3,000만원도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현○○의 증언에 의하면 현○○이 2005.11.15. 고○○와 제2 ․ 3부동산 중 3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11.30.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06.12. 8.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갑 제11, 12호증,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현○○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화 현○○은 같은 페인트업에 종사하여 그 친분이 두터운 점, 고○○와 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이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현○○은 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은 후인2005.11.15.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1.30.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상 지난 2006. 12. 8.에서야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05.11.30. 전입신고를 해 놓고도 확정일자를 받은 2006.12. 8. 또다시 전입신고를 한 점, 피고 김동○은 2006. 9.13.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제2 ․ 3부동산 중 1 ․ 3층 부분은 주식회사 0000가 사무실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서 2005.12.14. 위 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현○○은 제2 ․ 3부동산 중 3층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와 현○○사이에 위 임대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어 결국 피고 김동○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동○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동○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