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피보전채권 성립후 체납자 유일재산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보전채권 성립후 체납자 유일재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27생산일자 2008.01.17.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적극재산 이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의 선의항변을 인정할 근거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가. 피고와 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4.6. 체결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나. 피고는 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4.27.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노○○는 2005.5.12. ○○ ○○ ○○동 772-45 공장용지 445㎡등을 매도하였다. ○○세무서는 2006.3.13. 노○○에게 같은 해 4.30.을 납기일로 하여 위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47,204,700원의 부과를 예고통지하였다.

나. 노○○는 2006.4.6.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4.27.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노○○는 피고의 시숙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2, 갑 4호증, 갑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3.13.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을 12호증의 1 내지 5,13호증, 을14 내지 15호증의 각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6.4.6. 기준으로 노○○의 적극재산은 ○○ ○○구 ○○동 273-4 대 1044.6㎡, 같은 동273-26 대 408㎡, 같은 동273-4 및 273-26 지상건물 등(이하 ‘제1적극재산’이라고 한다) 시가3,620,448,230원 상당, ○○ ○○구 ○○동 1329-1 ○○맨션 ○○동 ○○호(이하 ‘제2적극재산’이라고 한다) 시가 300,000,000원상당, 합계 3,920,448,230원이 있었던 사실, 노○○의 소극재산은 원금2,200,000,000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제1적극재산에 대한 경매사건(○○지방법원 2006타경0000)참조,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06.9.15. 기준으로 이자채무는 1,984,345,589원}, 원금480,000,000원의 채무(위 경매사건 참조), 원금199,984,326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제2적극재산에 대한 경매사건(○○지방법원2006타경0000)참조},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347,204,7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6.4.6. 기준으로 이자를 감안한 소극재산(4,800,000,000원을 넘는다)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1. 가.항의 매매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중 일부에 대한 채무면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임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노태기가 제1,2적극재산 이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다. 노○○로서는 이 사건 매매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선의항변

피고는, 노○○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 을4 내지 6호증의 각1,2, 을7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8, 을10호증의 1 내지 7, 을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06.4.6. 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8,7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같은 달27. 매매잔금 118,785,000원이 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 2006.5.6.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6.4.26. 계좌(○○은행000-000-000)를 새로이 계설하고 그 계좌를 통하여 2006.4.27. 매매잔금 상당액인 118,785,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노○○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4 내지 6호증의 각1,2)은 거래경험칙상 이해하기 힘든 점, 위와 같이 매매잔금이 지급된 날짜가 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납부일인 2006.4.30. 바로 직전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가 2006년도 공시지가 16,600/㎡ 및 인근 토지의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점(갑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의 1,2), 증인 노○○의 증언에 의하면,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노○○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알선을 부탁하였다가 매수자가 없자 피고에게 그 매수를 강하게 권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앞당겨 잔금을 지급한 것도 노○○의 간곡한 부탁때문이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로서도 노○○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위 선의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4.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 ○○군 ○○면 ○○리 1094-109 답 1884㎡

2. 같은 리 1094-110 답 1884㎡

3. 같은 리 1094-111 답 3243㎡

4. 같은 리 1094-112 답 288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