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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내 제기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나-82160생산일자 2008.07.30.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사건의 경우 압류등기를 마친날 또는 사해행위 추적조사의뢰서가 작성된 날을 안날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①○○실업 주식회사와 ○○회사 ○○컨설팅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순번 제308 내지 제311 기재 각 건물(4층 4904호, 4905호, 4906호, 4907호)과 별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하여 2002. 1. 2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② 노○훈과 ○○회사 ○○컨설팅 사이에 별지 3 목록 중 순번 제26, 제28, 제39 기재 각 건물 (지하층 1064호, 1066호, 1092호)에 관하여 2002. 12.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금 4,606,489,04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고, 별지 5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2.12.17.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전부 취소한다. ③ 피고는 노○훈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순번 제308 내지 제311 기재 각 건물(4층 4094호, 4095호, 4096호, 4097호)과 별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6.25. 접수 제48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①항 중 별지 2 목록 순번 제308 내지 제 311 기재 각 건물(이는 별지 5 목록 기재 각 건물과 같다)을 추가하고, ②항 전부 및 ③항 중 별지 2 목록 순번 제308 내지 제311,355,356 기재 각 건물(4층 4094호,4095호,4096호,4097호 및 제1심에서부터 청구하고 있는 별지 5 목록 기재 각 건물)과 별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을 추가하는 한편, 원상회복으로 가액 반환을 구하는 부분 및 별지 2 목록 순번 제355, 356 기재 각 건물(별지 5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3.6.20. 체결된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철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은 2002.5.23.부터 2002.6.5.까지 ○○회사 ○○컨설팅(이하‘○○컨설팅’이라 한다)에 대한 2001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02.7.31.을 납기로 하여 2001년 1, 2기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 고지하였음에도, ○○컨설팅이 이를 체납하고 2002.9.30. 당좌거래 부도를 내자, 2002.10.17.경 ○○컨설팅에 대한 법인세 긴급조사에 착수하였고, 2002.10.24. 경위 부가가치세액 707,7960,000원의 체납처분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아류등기를 마쳤는데, 위 조사 도중 ○○컨설팅의 조세포탈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02.12.4.부터 2003.2.11.까지 사이에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컨설팅에게 별지 1 ○○컨설팅의 국세체납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2.7.31.을 납기일로 한 630,703,140원(=2001년 1기 귀속 5,488,600원 + 2001년 2기 귀속 625,214,540원), 2003.2.28.을 납기일로 한 1,035,717,100원(= 2000년 1기 귀속 305,295,450원 + 2000년 2기 귀속 201,060,000원 + 2002년 1기 귀속 529,361,650원)의 각 부가가치세, 2004.1.31.을 납기일로 한 1,267,668,040원(2001년 귀속분으로, 당초 1,192,974,760원이었으나 추후 74,693,280원이 증가· 경정됨), 3,032,4543,180원(2002년 귀속분으로, 당초 2,834,074,650원이었으나 추후 198,368,530원이 증가· 경정됨)의 각 법인세 및 2002.10.31.을 납기일로 한 2002년 1기 귀속 갑근세 2,140,921,140원(당초 1,946,291,950원이었으나 추후 194,629,190원이 증가· 경정됨) 등 총 합계 8,107,452,6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그러나 ○○컨설팅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05.12.1.까지 발생한 가산금, 증가산금을 포함한 ○○컨설팅의 체납세액은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37,612,670원(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되었다.

나. 서울 ○○구 ○○동 2가 231-1 소재 ○○마트 건물(이하‘○○마트’라고 한다)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컨설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고, 이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1.24. 접수 제6652호로 ○○실업 주식회사(이하‘○○실업’이라 한다) 명의로 2002.1.2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이 사건 1차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 되었다.

다. ○○컨설팅은 이 사건 1차 매매예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2.1.19.에 이미 주식회사 ○○은행에게 지 2목록 순번 제1 내지 354 기재 각 건물 및 ○○마트 중 5층 5017호의 1/2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178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1.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31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위 원금에 이자 1,588,997,918원을 가산한 합계 19,388,918원을 변제하고(그 이전에 나누어 변제한 일부 원금 및 이자를 제외하고 2002.10.30. 당일에 12,823,076,711원을 변제하였다) 2002.10.30.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또한, ○○마트 중 1층 1070호, 1072호, 1073호, 1074호, 1076호 등 5개 건물(별지 2 목록 순번 제81 내지 85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2001.7.20. 홍○희에게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1.7.27. 이○배(2001.9.27.김○선에게 이전)에게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억 9,000만 원(2001.9.27.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층 2027호, 2028호, 2078호, 2079호 등 5개 건물(별지 2 목록 순번 제106, 107, 132, 133, 149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2001.7.30. 이○배에게 2001.7.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4층 4094호, 4095호, 4096호 등 3개 선물(별지 2목록 순번 제68, 69, 70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2001.7.30. ○○○○텔레콤 주식회사에게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4층 4096호, 4097호, 등 2개 건물(별지 2목록 기재 순번 제 310, 311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1.7.30. 주식회사 ○○텔레콤에게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7층 7001호, 8층 8001호 등 2개 건물(별지 2 목록 순번 제355, 356 기재 각 건물, 이하 별지 5목록 기재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2001.7.18. 한국○○○에게 2001.6.14.인 전세권설저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라. ○○마트 중 지하층 및 1, 2, 3층 소재 각 구분소유 건물에 관하여는 2002.6.12. 노○훈 명의로 같은 날 권리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차 가등기의 명의 27, 29 내지 38, 40 내지 47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10.30. 주식회사 ○○(당시 노○훈이 그의 처자 명의로 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서 이하‘○○’이라 한다) 명의로 2002.10.25. 권리양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1차 가등기의 명의를 다시 이전하는 가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또한, ○○마트 중 나머지 4, 5, 7, 8층 소재 각 구분소유 건물에 관하여는 2002.5.7. 주식회사 프라임 상호저축은행 명의로 같은 날 권리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1차 가등기의 명의를 이전하는 각 부기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그 중 4, 5층 소재 각 건물에 관하여는 2002.10.30. 노○훈 명의로 2002.10.28. 권리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7, 8층 부분(별지 5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는 한○식을 거쳐 2002.12.28. 노○훈 명의로 2002.12.27. 권리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1차 가등기의 명의를 다시 이전 하는 각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별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는 2002.10.30. ○○ 명의로 2002.10.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2002.10.30. 자로 이전된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2 기재 건물 목록 순번 제48 내지 354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 3 목록 기재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10.30. 노○훈 명의로 2002.10.28 매매을 원인으로 하여 위 2002.6.12.자(1, 2, 3층 부분) 또는 2002.10.30.자(4,5층 부분)로 이전 된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5목록 기재 각 건물(7, 8층 부분)에 관하여는 2003.6.16. 노○훈 명의로 2002.12.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2002.12.28.자로 이전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이하 위 각 소유권이 전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컨설팅은 이 사건 1차 매매예약이 체결된 2002.1.24.을 기준으로 시가 총 합계 365억 9,558만 원 상당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그 시가는 같은 목록 시가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을 제외하면 특별히 실질적 재산가치를 가지는 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다.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178억 원, 앞서 본 전세권의 의해 담보되는 한국 ○○○에 대한 전세금 81억여 원, 앞서 본 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 되는 홍○희에 대한 3억 원, 김○에 대한 1억 5,000만 원, 이○배에 대한 5,000만원, ○○○○텔레콤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 23억 9,900만원, 김○규에 대한 차용금 3,999만 원의 각 반환채무, ○○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2 목록 순번 제356 기재 건물 (8층 801호)에 관한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전○숙에 대한 ○○마트 중 6층 6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이 있어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초과상태였다(○○컨설팅의 2001년도 대차대조표상으로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다).

사.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1차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3.5.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03가합 4660호로 채무가 ○○컨설팅, 수익자 ○○실업, 수익자 겸 전득자 노○훈, ○○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하였다.

아. 노○훈은 2003.6.17.경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6.25. 접수 제48520호로 그의 형수인 피고 명의로 2003.6.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고, 이에 원고는 2003.12.24.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별지 4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타경 10845호로 경매가 진행된 결과 금 14억 8,000만원에 경락되어 2006.11.3.배당이 완료되었는데, 위 경락대금은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충당에도 못 미쳤다.

2. 피고의 주장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도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성동세무서가 ○○컨설팅에 대한 법인세 긴급조사에 착수하여 2002.10.24.경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 점과 2002.10.4.경 이 사건 1차 매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성동세무서 작성의 체납추적조사의뢰서가 2002.11.26.경 서울지방국세청에 접수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02.10.24.경이나 늦어도 2002.11.26. 경에는 그 취소원이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ㅐ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또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든 매매예약에 기한 천구권보전의 가등기이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하였을 때 그 기본이 된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와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등기를 한 법률행위와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등기를 한 법률 행위를 제쳐 두고 그 본등기를 한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본등기한 때로부터 따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 14079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구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2.11.26.선고 2001다1123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2.1.24. 이 사건 1차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이 2002.6.6.경 ○○컨설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2001년 1, 2기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컨설팅이 이를 체납하고 2002.9.30. 당좌거래 부도를 내자 2002.10.17.○○컨설팅에 대한 법인세 긴급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체납처분으로 별지 2 목록 기개 각 건물에 관하여 2002.10.24.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법인세 긴급조사 중 성동세무서의 담당 직원은 2002.11.7. 경 ○○컨설팅이 2개 이상의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버브로 조세를 포탈하고 가등기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사해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인세 긴급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조세범칙조사 전화사유서’를 작성하여 성동세무서장에게 보고한 사실, 이에 성동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절차를 거쳐 2002.12.4.부터 법인세 긴급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화하는 한편, 2002.11.26. 서울지방국세청장 앞으로‘사해행위 등 추적조사의뢰서’를 송부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컨설팅이 그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동일한 사무실 내에 있는 위장사업자’로 보이는 ○○실업 명의의 이 사건 1차 가등기와 노○훈,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앞으로의 가등기 이전 및 노○훈 명의의 본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체납자인 ○○컨설팅의 재산 체납액(법인세 긴급조사로 인한 추징예상세액 21억 9백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0억6천만 원)보다 부족하게 되는 사해행위를 실행하였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도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02.10.4.’로부터 1년이라는 취지의 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산하성동세무서는 ○○컨설팅에 대한 위 2001년 귀속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및 법인세 특별조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탈루 여부 등 그 부과를 위한 조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차 부과될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컨설팅의 책임재산 유무나 그 소재까지 추적· 파악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법인세 긴급조사기간 중 압류등기를 마친 2002.10.24. 또는 늦어도 ‘사해행위 등 추적조사의뢰서’가 작성된 2002.11.26. 경에는 이미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2.1.24.자로 이 사건 1차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컨설팅이 자신의 책임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비롯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그 때 이미 이 사건 1차 매매예약 내지 그에 따른 이 사건 1차 가등기의 경료가 ○○컨설팅에 대한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더욱이, 원고 스스로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실업 및 노○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4660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컨설팅의 이 사건 1차 매매예약 내지 이 사건 1차 가등기의 경료 등이 노○훈과의 공모하에 원고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 시점이 재림컨설팅에 대한 위 2001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2002.6.5.경임을 시인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 3항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02.11.26.부터 기산하여도 1년이 지난 이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03.12.24.에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매매예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취소ㅗ아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같은 취지의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법률행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기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 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같은 조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위 같은 조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5.6.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합리한 결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와 함께 사전에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을 함으로써 방지할 수 밖에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 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