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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협의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임
조심-2008-서-1098생산일자 2008.08.26.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협의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12.19. ○○○○ ○○군 ○○읍 ○○리 ○○번지 답 62㎡, ○○번지 답 1,304㎡, 합계 1,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 교육감에게 협의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7.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90,582,8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보사계획공고일(2006.11.20.)이 2006.12.31. 이전이고 그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부는 경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재산정하여 2007.11.1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37,208,89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7.9.10.에 사업인정고시되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1.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1.30. ○○○○ ○○○○○ 교육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중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보상협의 요청을 통지받고 쟁점토지를 2006.11.30. 양도함으로써 학교설립이라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협의매수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수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 수용의 방법에 의해 해당 공익사업 토지를 취득하게 되고 또한 협의매수와 수용은 유사하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의해 행화는 것이 협의매수이며 수용은 사업인정고시일 후 매수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이루어지는 협의매수의 경우에는 보상계획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위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9.10. 이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이루어지는 협의매수의 경우 보상계획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예규(서면4팀-1953, 2007.6.21.)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규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는 취지이며,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2007.9.10.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12.31. 후인 2007.9.10.이나, 토지보상협의 요청 통지를 받은 날(2006.11.20.)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사업용토지)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2005.12.31. 개정)

 (2)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 아닌 2007.9.10.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토지보상협의요청 통지를 받은 날인 2006.11.20.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7.9.10.자로 사업인정고시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다만, 청구인은 2006.12.31. 이전에 ○○○ 교육감으로부터 토지보상협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통지서 수령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예규(서면4팀-1953, 2007.6.21.)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예규의 취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협의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2006.12.31.후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경우에도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해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9.10.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