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주 ○○읍 ○○리 ○○○-○ 소재 답 1,983㎡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1.4. ○○○○에 양도하고 2004.12.21. 처분청에 농지대토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토지의 실농보상금 수령자가 이○○로 확인되는 등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르고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농지로 확인된다고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감사지적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2.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6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1.20. 취득하여 취득당시부터 자경하여 오다가 일부 1,220㎡를 2002년말부터 이○○에게 임대를 주고 나머지는 수용당시까지 계속 경작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경작인은 이○○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로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종전농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인근 주민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 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법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④(생략)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여오다가 일부 1,220㎡를 2002년말부터 이○○에게 임대하고 나머지는 수용당시까지 계속 경작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골프장의 조경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에 수용된 토지로서 2004년 11월에 쟁점토지(1,983㎡) 중 일부인 1,220㎡에 대하여 지급된 실농보상금 2,930천원을 이○○이 수령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토지 763㎡에 대하여는 청구인이나 이○○이 실농보상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토지 중 1,220㎡ 양도일 현재 임대중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경작사실내역서에 의하여도 양도일 현재 이○○이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해 오다가 쟁점토지(1,983㎡) 중 일부(1,220㎡)를 이○○에게 임대하여 주고 나머지 토지(763㎡)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영농자재구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중 일부(763㎡)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농지는 양도당시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국심2005중216, 2005.6.23)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 영농자재 공급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3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당시 종전농지를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199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골프장의 조경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쟁점토지 1,983㎡ 중 1,220㎡만 토지 임차자인 이○○이 실농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농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중의 일부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