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시 ○○구 ○○동 000-11번지 소재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 317,760천원(이하 “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 및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근로소득 8,400천원(이하 “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 등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2008.3.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591,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4.9.17. 청구인의 작은 형인 박○○에게 지분 1/2을 이전하여 쟁점부동산의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임대업은 박○○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청구인은 임대사업과 무관함에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산업의 지분 34%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맏형인 박□□이 위 회사를 경영하고 청구인은 급여를 전혀 받은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공동사업자인 박○○은 임대수입의 50%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산업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근로소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 및 쟁점근로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제4항 및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 및 쟁점근로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형식적인 공동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 받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쟁점임대수입에 대하여 보면,
(가) 쟁점부동산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3.5.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4.9.17. 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지분 1/2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1/2 공유자이며 1994.9.17.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지분 50%)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2006년에는 신고 누락하였으며, 공동사업자인 박○○은 2006년도에 해당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 임대수입총액 | 청구인 | 박○○ | ||||
지분율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지분율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2002 | 564,542,667 | 50% | 282,271,333 | 174,199,083 | 50% | 282,271,334 | 174,199,084 |
2003 | 611,640,000 | 〃 | 305,820,000 | 187,246,541 | 〃 | 305,820,000 | 187,246,541 |
2004 | 627,360,000 | 〃 | 313,680,000 | 189,541,673 | 〃 | 313,680,000 | 189,541,673 |
2005 | 635,520,000 | 〃 | 317,760,000 | 194,807,990 | 〃 | 317,760,000 | 194,807,990 |
2006 | 635,520,000 | 〃 | 〃 | 317,760,000 | 210,852,431 |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박○○의 답변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임대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근로소득에 대하여 보면,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도, 200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과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산업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 급여지급자 | 소득자 | 총급여 | 근로소득 | 자료관리번호 |
2002 | ○○산업 | 청구인 | 5,600,000 | 330,000 | xxx-xxxx-200302-xxxx-0648-0 |
2003 | 〃 | 〃 | 8,400,000 | 1,785,000 | xxx-xxxx-200310-xxxx-0926-0 |
2004 | 〃 | 〃 | 8,400,000 | 1,700,000 | xxx-xxxx-200505-xxxx-1438-0 |
2005 | 〃 | 〃 | 8,400,000 | 1,700,000 | xxx-xxxx-200602-xxxx-4827-0 |
2006 | 〃 | 〃 | 8,400,000 | 1,700,000 | xxx-xxxx-200703-xxxx-7296-0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서, 내용증명서, 결정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근로소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1/2 공유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고 ○○산업으로부터 쟁점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것으로 신고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임대소득 및 쟁점근로소득을 실질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임대소득 및 쟁점근로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