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32,572,6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동 ○○빌라 내장공사’ 및 ‘○○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 ‘빈○○○ ○○점 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아 직접시공 및 재하청을 주어 시공하는 사업체로서 2007년 제1기 중 웰○○○○(주)로부터 하청받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재하청업자 (주)신○○○○○ 등 7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39,8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씨○○○○로부터 하청받은 ‘○○○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재하청업체인 (주)수○○○○○○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2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한○○○○○로부터 하청받은 ‘빈○○○ 강남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재하청업체인 (주)수○○○○○○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①,②,③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년 제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5.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32,572,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청업자 웰○○○○(주)로부터 하청을 받아 2007년 3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2,9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재하청업체인 (주)신○○○○○ 등 7개업체로부터 2007년 4월~6월 사이에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원청업자 (주)씨○○○○에게 2007년 5월 인테리어공사 용역제공을 완료한 후 256,34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재하청업체인 (주)수○○○○○○ 등 2개 업체로부터 2007년 4월~6월 사이에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원청업자 (주)한○○○○○에게 2007년 4월 인테리어공사 용역제공을 완료한 후 16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재하청업체인 (주)수○○○○○○로부터 2007년 4월~5월 사이에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은 2007년 1기에 수취하였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건설자재 등의 매입이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불복 청구시 제출한 서류의 매출관련 공급시기의 정확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해 건설공사용역의 제공완료 시기를 200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용역공급시기의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원청업체 웰○○○○(주), (주)1씨○○○○, (주)한○○○○○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쌍방이 2007년 1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재하청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들 쌍방이 부가가치세를 2007년 1기에 신고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2007년 9월에 서면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4.3.12. 개업하였고 당좌예금 거래정지로 2007.6.21.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 매출 | 매입 | 부가가치율 |
07.1기 확정 | 1,744 | 3,056 | △42.9% |
07.1기 예정 | 3,859 | 3,689 | 4.6% |
06.2기 확정 | 5,701 | 4,335 | 31.5% |
계 | 11,304 | 11,080 |
(나)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2006년 2기에 발행하였으나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2007년 1기에 아래 표와 같이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천원)
매입처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공사현장 |
(주)대○○○ | 07.4~07.5 | 111,000 | ○○○○○○ 백화점공사 |
(주)다○○○○○ | 〃 | 70,000 | |
(주)신○○○○○ | 〃 | 140,000 | ○○동 ○○빌라 내장공사 |
경○세라믹 | 〃 | 57,820 | |
(주)새○○○ | 〃 | 241,000 | |
삼○○○(주) | 〃 | 129,000 | |
삼○○○○○○○(주) | 〃 | 134,000 | |
선○○○(주) | 〃 | 126,000 | |
스○○(주) | 〃 | 112,000 | |
(주)수○○○○○○ | 〃 | 80,000 | ○○○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 |
(주)삼○○○○○○ | 〃 | 142,000 | |
(주)수○○○○○○ | 〃 | 14,000 | 빈○○○ ○○점공사 |
합 계 | 1,356,820 |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 백화점공사’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해 2007년 1기에 공사완료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불복 대상 공사내역 -
(단위 : 천원)
공사현장 | 매 출 처 등 | 매입처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동 ○○빌라 내장공사 | 웰○○○○(주), 공급시기 07.1~07.3, 공급가액 2,900,000 | (주)신○○○○○ | 07.4~07.5 | 140,000 |
경○세라믹 | 〃 | 57,820 | ||
(주)새○○○ | 07.4 | 241,000 | ||
삼○○○(주) | 07.4~07.5 | 129,000 | ||
삼○○○○○○주) | 07.4~07.6 | 134,000 | ||
선○○○(주) | 07.4~07.5 | 126,000 | ||
스○○(주) | 〃 | 112,000 | ||
○○○ 백화점 인테리어 공사 | (주)씨○○○○, 공급시기 07.4~07.5, 공급가액 256,341 | (주)수○○○○○○ | 〃 | 80,000 |
(주)삼○○○○○○ | 07.4~07.6 | 142,000 | ||
빈○○○ ○○점공사 | (주)한○○○○○ 공급시기 07.4, 공급가액 168,000 | (주)수○○○○○○ | 07.4~07.5 | 14,000 |
합 계 | 1,175,820 |
(가) 청구법인과 매출처 웰○○○○(주)간에 작성한 ‘○○동(구 ○○)빌라 14세대 실내 내부공사 및 외부마감공사’ 계약서 및 계약내역서를 제시하였는 바, 공사기간은 2005.12.15.~2006.11.30., 도급금액은 9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웰○○○○(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기로 약정(공사계약서 10조)하였고, 청구법인이 웰○○○○(주)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는 빌라가 분양되지 않음에 따라 웰○○○○(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변경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겠고 먼저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이 원활이 이루어진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웰○○○○(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주장하며 2004.6.25. 착공하여 2007.11.16. 사용승인받은 ○○동 빌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제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6년 1기 및 2기에도 웰○○○○(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재하청 준 업체들과 2006년에 하도급계약하여 2006년에 공사완료하기로 하였다가 공사기간을 2007년도로 연장하였다는 계약서들과 2007년도에 공사계약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 백화점 인테리어공사’에 대해 매출처 씨○○○○(주)와 공사기간을 2007.3.20.~2007.6.3.으로 하였다가 2007.3.20.~2007.5.31.로 변경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재하청을 준 업체들과 작성한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들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빈○○○ ○○점공사’와 관련하여 (주)한○○○○○와 작성하였다는 계약서(공사기간 2007.3.20~2007.4.24.) 및 청구법인이 재하청을 준 업체와의 작성 계약서(공사기간 2007.4.1.~2007.4.24.)를 제시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우리 심판원에서 의견진술시 청구법인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과세표준상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과다한 이유에 대해 통상 매출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완료 후 재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2007년 1기에 부도가 발생한 청구법인이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함에 따라 매입액이 과다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원청업자인 웰○○○○(주)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2006년 2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하청을 준 재하청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2007년 1기에 수취하였다 하여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2006년 2기)을 경과하여 2007년 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청구법인, 청구법인이 재하청을 주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업체들 모두가 해당 관련공사에 대해 2007년 1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빌라공사는 2007.11.16.에 사용승인받은 것으로 보아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2007년 1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06년 1기 및 2기에도 매출처 웰○○○○(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②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 또한 2007년 1기에 도급받아 하청업체들에게 하도급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