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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체납액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국심-2007-서-0765생산일자 2008.07.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전 청구인의 채권 등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멸시효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가발 및 유사장신품을 제조하는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04.1.31. 폐업한 자로서, 1999.1.15. 납기인 1993년 귀속 증여세 13,255,970원, 2001.4.30. 납기인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895,280원, 합계 45,151,25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2.2.7.부터 2005.10.27. 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의 채권, 주식 등을 압류하고, 2007.1.15. 청구인이 2006.5.1. 상속받은 ○○○번지, 383-15번지 소재 전 23,663㎡ 및 주택 403.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쟁점체납액 중 1993년 귀속 증여세의 경우는 1993.2.28.부터 5년인 1998.2.27. 이전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2000.2.28.부터 5년인 2005.2.27.에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한 1993년 귀속 증여세 및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1.16., 2006.4.30.이며, 그 이전인 2002.2.7.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 【납세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5. 납기 1993년 귀속 증여세 및 2001.4.30. 납기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효인 압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2007.1.15. 쟁점부동산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아래와 같으며, 동 압류처분 이전에 처분청은 2002.2.7.부터 5회에 걸쳐 청구인의 채권 등을 압류하여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02.2.7. 청구인의 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그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4.1.16., 2006.4.30.이고, 그 이전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채권 등을 압류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2007.1.15.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