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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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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8-중-1162생산일자 2008.07.21.
AI 요약
요지
보상금증액소송 판결문에서 지목과 실제용도가 대지인 사실과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27. ○○도 ○○시 ○○면 ○○리 000번지 답 3,418㎡, 동 소재지 000번지 답 1,385㎡, 동 소재지 000번지 전 810㎡, 동 소재지 000번지 전 215㎡, 동 소재지 000번지 대지 2,245㎡(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도 ○○시 ○○구 ○○면 ○○리 000번지 전 707㎡ 등을 ○○○○공사에 양도하고 2007.6.1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115,828,9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8.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12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6.11.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도 ○○시 ○○면 ○○리 000번지)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소재지 000번지를 대지로 사용하고 쟁점토지는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답이어서 청구인이 8년자경한 농지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무납부 당연 결정고지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3.6.28. 청구인의 부인 고○○으로부터 증여받아 2005.5.27. ○○○○공사에 수용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자경기간이 1년 11월에 불과하여 8년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45조의 3【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 같은 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등에 소재한 쟁점토지 등을 ○○○○공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보상가격에 반발하여 중앙○○○○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2005.4.26. 재결서를 수령한 후 2005.5.27. ○○○○공사에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였고 이후 ○○지방법원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2006.3.29.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7.5.31.)이 경과한 2007.6.1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기한후 신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을 보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후 신고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기한내 신고와 동일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더구나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은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납세방식에서 기한전 신고는 납세의무자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나,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며 기한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단순한 징수절차로 보기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도 ○○시 ○○면 ○○리 000번지 810㎡(지목 : 전)을 8년자경 감면토지로 신청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는 감면받은 위 ○○리 000번지 토지 810㎡(지목 : 전)가 실제로는 대지이고 쟁점토지(○○도 ○○시 ○○면 ○○리 000번지, 면적 2,245㎡)는 실제로는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자경하였으므로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 등은 ○○도 ○○시 ○○읍 ○○리 000번지 답 3,418㎡ 중 일부 51㎡, 같은 리 000번지 전 810㎡ 중 일부 3㎡, 쟁점토지 중 일부인 112㎡가 실제현황은 전 또는 대지임에도 ○○○○공사가 이를 도로로 평가하여 보상가격을 낮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보상금증액소송(2005구합0000)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보상금증액소송의 기초가 된 쟁점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산정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쟁점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보상금산정내역

(단위 : ㎡/천원)

대상 토지

감정평가기관

지목

적용단가(원)

  000번지

1

322,300

2

316,700

3

324,400

   000번지

1

대지

750,000

2

710,500

3

755,000

(다) 청구인이 제기한 보상금증액소상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토지 등의 보상금을 아래〈표〉와 같이 증액산정한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2005구합0000, 2006.3.29)에서 확인된다.

〈표〉쟁점토지 등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보상금증액 현황

(단위 : 원)

대상

지목

면적

수용재결보상금

정당한 손실보상금

증액

  단가

   금액

000번지

 전

810

258,673,500

324,400

262,764,000

4,090,500

000번지

대지

2,133

1,577,509,940

755,000

1,610,415,000

52,905,060

112

27,003,200

249,200

 27,910,400

907,200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쟁점토지의 면적이 2,245㎡인데 이 정도 면적을 농가의 대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3.6.28. 고○○(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각각 증여(청구인 지분 100분의 45)받은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가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자경기간이 1년 11월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지목과 실제용도가 대지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증액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