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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0649생산일자 2008.07.14.
AI 요약
요지
인터넷 네트워크장비를 공급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자인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6.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839,99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7,87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9.13. ○○○○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50,000,000원, 부가가치세 ; 5,000,000원, 품목 ; 인터넷 네트워크장비 외)를 수취하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금액 50,000,000원을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3.8.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소명한 자료를 검토한 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 2기에 신고한 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신고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2.6.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839,99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7,879,990원, 합계 29,719,98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 김○○, 김○애, 서○○ 등이 산업자원부 허가를 받아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가공매입과 같은 위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건 거래는 2001년 상반기에 □□ 바이어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및 무선랜카드 등 납품에 관한 발주를 받고 2001년 8월경 ○○○○에 외주를 의뢰하여 2001년 10월 30일자에 납품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청구법인이 □□에 수출한 수출대금으로 ○○○○의 외주용역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수출면장․외환매도확인서, ○○은행 통장 및 ○○○○ 대표이사 김○택의 거래사실확인서, ○○은행 통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으로 수출한 후 그 수출대금으로 ○○○○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외화입금 통장에는 2002.1.9. 외화매각대금 53,628,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짜에 50,000,000원이 출금된 내역은 나타나지만 그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장비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9.13. ○○○○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장비 를 공급받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및 ○○은행 통장, 청구법인이 인터넷 네트워크장비를 □□에 수출한 수출신고필증, ○○○○의 대표이사 김○택이 법무법인 △△△에 공증한 거래사실확인서, ○○○○의 ○○은행 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관장의 ‘수출신고필증’에는 청구법인이 2001.10.30. 인터넷네크워트 장비인 HOBAK WEBMAIL 3000 1SET, INTELLIGENT MARKET SYSTEM 1SET 등 3SET를 FOB USD 49,500 조건으로 □□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에는 청구법인이 2002.1.9. ○○○○의 개발용역비(INTELLIGENT MARKET SYSTEM 1식) 5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5,000,000원을 지급하고자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 대표이사 김○택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제품(INTELLIGENT MARKET SYSTEM 1식)에 대한 거래사실을 공증한 ‘법무법인 △△△의 인증서’(2007.12.18.)에는 ○○○○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제품 중 H/W는 무선랜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일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S/W는 HOBAK WEBMAIL 3000을 기반으로 개발된 ‘국제 상거래용 소프트웨어’이며, 이 제품은 2001년 8월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를 받고 동년 12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사용자인 □□측 엔지니어에게 구동을 위한 시운전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품대금은 2002.1.9. ○○○○의 부사장인 송○○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후 동년 3월에 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내역 중에는 2002.1.9. 외화매각대전 53,628,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50,0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의 ○○은행 통장 내역 중에는 2002.3.19. 송○○ 현금 50,000,000원에 대한 입금거래가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는 청구법인의 명칭인 (주)○○산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위 송○○은 2003.11.27. ○○○○의 이사에 취임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 내용 중 ○○○○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 부분에는 ○○세무서장이 ○○○○코리아 등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을 포함한 ○○시스템 외 18개 거래처는 대부분 폐업자로 소명자료 미제출 업체 이거나 관련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2007년 3월 처분청 등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가공거래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6월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채권․채무조회서 등을 제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한 데 대하여 ○○○○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장비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듯이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자료인 법무법인 △△△의 공증서에는 ○○○○가 2001년 8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인 INTELLIGENT MARKET SYSTEM 1식 등 납품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세관장의 수출신고필증에는 청구법인이 2001.10.30. ‘국제 상거래용 소프트웨어’인 HOBAK WEBMAIL 3000을 기반으로 INTELLIGENT MARKET SYSTEM을 개발하여 □□에 수출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2002.1.9. ○○○○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50,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통장에는 ○○○○의 이사로 등재된 송○○이 2002.3.9. 회사의 통장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장비를 공급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자인 ○○○○와 거래하였다거나 ○○○○의 부사장 송○○이 2002.1.9.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약 2개월이 지난 2002.3.9. ○○○○의 통장에 이를 입금시킨 점을 들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인터넷 네트워크장비를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