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194생산일자 2008.08.14.
AI 요약
요지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금융자산 관리,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감소 등)으로 행하여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8,507,950원, 428,022,330원, 610,903,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숙의 남편이자 원고 배○미, ○○리스틴의 아버지인 망 배○주(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6. 3. 16.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래표와 같이 망인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에 3회에 걸쳐 수표로 합계 2,559,771,64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순번

입금일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입금액

입금내용

1

2005. 2. 28

○○증권

생략

1,193,289,710

수표 11억원 1매,

수표 93,289,710원 1매)

2

2005. 3. 31.

○○증권

생략

1,125,428,870

수표 1매

3

2005. 6. 30

○○증권

생략

241,053,060

수표 1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망인이 망인의 아버지인 배○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 4. 2. 상속으로 인한 망인의 납세의무승계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는 망인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아버지인 배○환이 주식거래 등을 하기 위하여 망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차명계좌일 뿐이고, 이 사건 금원도 망인이 배○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배○환은 망인을 대리하여 2005. 2. 28. 위 ○○증권 계좌를, 2005. 3. 31, 위 ○○증권 계좌를 각 개설하였고, 자신이 소유하던 국민주택채권을 ○○은행 명륜동지점에서 수표 4매 액면 합계 2,559,771,640원으로 교환한 후 이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증권계좌의 개설 이후의 거래 및 입ㆍ출금은 배○환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 망인은 2005. 11. 21. 패혈증으로 ○○대학교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2006. 2. 3. 기관지 심관술 시행 중 심정지가 일어나고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2006. 3. 16. 사망하였다.

(3) 망인의 동생인 배○효는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3,040,259,838원을 2006. 2. 7.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2006. 5. 6. 증여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4) 원고 김○숙은 2006. 9. 16. 망인의 상속세 신고시 위와 같이 배○효에게 증여된 금원을 망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면서, 배○효가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5) 망인은 생전에 뚜렷한 직업을 가진 바 없고 그 소유 재산은 대부분 배○환으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것으로서, 망인이 1993. 7. 21. 및 1993. 7. 26. 주식회사 ○○의 주식 등 49,962주(평가액 686,656,900원)를 배○환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드러나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아 납부한 바도 있다.

[인정근거] 갑 5 내지 8호증, 을 1호증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부산○병원장, ○○증권주식회사 동래지점장, ○○증권주식회사 부산동래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증권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의 증권계좌로의 입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10. 10.선고 2003두62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직접적으로 입ㆍ출금지시를 한 사람은 망인이 아닌 배○환인 사실 및 망인이 뇌사상태에 빠진 이후에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동생인 배○효에게 증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배○효가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배○환이 아닌 망인으로 표시한 점, 원고 김○숙 역시 망인이 배○효에게 위 금원을 증여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망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한 점, 이 사건 증권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배○환이 한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직업 없이 재산의 대부분이 배○환으로부터 증여받은데 기인한 망인의 재산형성과정에 비추어볼 때, 배○환이 망인을 위하여 망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배○환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이를 배○효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이나, 배○환이 위 금원을 망인에게 증여하지 않은채 단순히 망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자신이 소유ㆍ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사망하자 다시 망인의 동생인 배○효의 명의를 빌려서 이를 소유ㆍ관리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효에게 이를 증여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원고들은 배○환이 망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이유에 관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실제로 이로 인한 세부담의 감소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2005년도의 소득세부담 감소액은 6,548,277원에 불과한‘것으로 보인다) 등 위와 같은 이유 만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의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배○환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을 망인에 대한 배○환의 증여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