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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000생산일자 2008.08.14.
AI 요약
요지
상속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정승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2. 2. 망 신○일의 1999. 4. 5. 사망을 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부과처분 중 원고의 납세범위는 107,713,052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신○일은 1999. 4.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정○란, 자녀인 신○원, 신○용, 원고가 있다.

나. 위 상속인들 중 정○란, 신○원, 신○용은 1999. 6. 15.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1999. 6. 25. 수리되었고, 원고는 2002. 4. 13.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2. 9. 10. 수리되었다.

다.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가 법정신고 기한 내인 1999. 10. 5.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2002. 9. 23. 및 2002. 1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각 통지하였다.

구분

상속재산가액(원)

과세표준(원)

산출세액(원)

예상고지세액/납부할 세액 (원)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5,176,560,000

3,206,412,000

1,222,564,000

1,459,334,000

상속세 과세표준과세액 계산명세서

5,176,560,550

3,206,412,452

1,222,564,980

1,459,334,474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459,334,4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4742 사건으로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59,334,474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17. 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7누15867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상고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 중 상속재산 범위 내의 금원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5,176,560,55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상속재산의 평가를 잘못하거나 상속대상재산을 잘못 파악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가액은 107,713,052원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1,459,334,470원의 상속세 중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위 적극재산의 가액인 107,713,052원에 한정된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다. 판단

(1) 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즉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점, 더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납세의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정승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무효확인의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유무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과세처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인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확정된 기각판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소에서 다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