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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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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건설회사에서 계상한 손금이 가공노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2008-두-9966생산일자 2008.08.22.
AI 요약
요지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허대여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지출된 노무비’임을 자인하는 이상, 이는 가공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