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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의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37생산일자 2008.08.22.
AI 요약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나 주주임을 주장하는 실질소유주가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9.1. 원고 정○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583,96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정○지에 대하여 한 상속세 710,880,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이○용은 2004.3.19.부터 2004.5.18.까지 사이에 처남인 원고 정○ 외 5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인터렙(원래 상호는‘주식회사 ○○학원’이었으나 1996.5.28. 상호가 변경됨, 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이하‘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

양도일자

양수인

주식수

지분율(%)

액면가(원)

양도대금(원)

2004.3.19

4,000

20

10,000

40,000,000

2004.3.31

4,000

20

10,000

40,000,000

2004.5.17

원고

6,000

30

10,000

60,000,000

2004.5.17

2,000

10

10,000

20,000,000

2004.5.18

2,000

10

10,000

20,000,000

2004.5.18

2,000

10

10,000

20,000,000

나. 원고 정○지는 남편인 이○용이 2004.10.13. 사망하자(이하 이○용을 가리켜 ‘망인’이라고 한다), 2005.3.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합계 2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상속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후, 원고 ○철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고, 원고 정○지에게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라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위 양도대금 합계액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각 통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6.7.21.피고에게“이 사건 주식은 원고 ○철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형인 망인의 명의를 빌려 인수한 것으로서 원고 ○철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따라서 원고 정○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8.30. 원고들의 위 주장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6.9.1.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 정○이 아닌 망인이고, 망인이 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원고 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 중 6,000주에 대한 증여세 187,258,780원을, 원고 정○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에 762,463,07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10.22.“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을 2004.5.30.로 하고, 이 사건 회사가 증여의제일 현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한 후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8.1.21.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한 후, 원고 정○에 대하여는 증여세 91,583,960원의, 원고 정○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710,880,200원의 각 부과처분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2,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철은 이사건 회사인 전신인‘○○외국어학원’의 개설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문화○○(이하‘문화○○’이라고 한다)이 부도나고 자신의 전 재산이 압류되는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자형인 망인의 명의를 빌려 위 학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위 학원이 이 사건 회사로 법인 전환될 당시에도 위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도 부득이 망인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게 되었다.

2) 따라서 원고 ○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다. 인정사실

1) 원고 ○철은 1979.10.29.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을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문화○○의 대표이사로서 문화○○을 운영하였는데, 1983년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30억원에 이르는 조세(문화○○에 대한 법인세와 방위세 약 15억원과 원고 ○철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15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대다가 사업부진까지 겹쳐 1984.12.경 부도를 내게 되었고, 원고 ○철 소유의 재산은 그 무렵 과세관청에 의하여 조세체납을 이유로 모두 압류되었다.

2) 원고 ○철은 1983년경 문화○○에 대한 위 법인세와 방위세 약 15억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1993.12.경 “위 약 15억원의 81%에 해당하는 약 12억원 상당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위와 같이 원고 ○철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과세관청의 압류는 1994년경 모두 해제되었다.

3) 한편 원고 ○철의 자형인 망인은 1990.9.1. 원고 ○철의 이름을 표방하여 개설된‘○○외국어학원’의 대표자를 맡아 오다가, 위학원이 1992.7.23.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20,000주 중 19,993주를 인수한 후(나머지 주식 7주도 망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른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1999.4.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4) 망인은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04.3.19.부터 2004.5.1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처남인 원고 ○철 외 5인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를 하였고, 원고 정○지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합계 2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실시한 위 상속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들이 실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들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양수인들의 계좌로 반환받거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마치 양수인들이 실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양도 받은 것처럼 금융거래의 흔적만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3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2,을 제8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2,을 제15호증, 을 제18호증의 6, 을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니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나 주지임을 주장하는 실질소유주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9 내지 23호증, 을 제18호증의 1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옥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철이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정철외국어학원’의 개설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문화○○이 부도나고 자신의 전 재산이 압류되는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실, 원고 ○철이 ‘○○외국어학원’의 개설 당시 여동생인 정○은의 친구인 이○옥으로부터 위 학원의 설립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고,‘○철’과 ‘○○외국어학원’에 대한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철이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각 대출받을 당시 수차례에 걸쳐 개인 자격으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 중 19,993주를 인수한 후, 설립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른 주주들로부터 나머지 주식 7주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창립총회 의사록이나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1999.4.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오면서 위 각 총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또 한 주주로서 그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각 대출받아 당시 수차례에 걸쳐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바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1999.4.19.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 ○철은 문화○○에 대한 조세부과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종료되어 자신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과세관청의 압류가 모두 해체된 1994년경부터 아파트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왔기 때문에, 만약 원고 정○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었다면, 원고 정○은 위 무렵부터 얼마든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환원시켜 놓을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10년 동안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는 점, ④ 원고 정○지는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합계 2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이○주도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위 주식양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⑤ 원고 정○지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에 의하지 않고 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액면가로 양도한 양도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위 양도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철은 ‘○○외국어학원’의 개설 당시 이○옥으로부터 위학원의 설립자금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것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ㅇ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망인이 아닌 원고 정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