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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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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단-24732생산일자 2008.08.21.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고양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증여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8.21.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 지원 고양등기소 2007.8.22. 접수 제1077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양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벌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목록

1. 고양시 ○○○구 ○○동 523-12 창고용지 330㎡

2. 위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경량판넬조지붕 단층 농업용창고 131.95㎡

청구원인

1. 피보전 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소외 이○정의 2004년 귀속 증여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으나 소외 이○정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고리일라

과세비용

해당서증

증여세

2004년

2007.07.31.

150,859,560

2007,07,16,

증여세 결정

갑 제1호증

2. 사해행위 발생

소외 이○저은 그의 유일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이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08.22. 접수 제 107737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3. 사해의 의사

소외 이○정은 2007.07.31. 납기로 증여세가 고지되자 2007.08.22. 피고 황○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증여세 체납에 따른 압류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소외 이○정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이○정의 모친으로 소외 이○정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이○정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5.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된 사실은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소외 이○정의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등기부등본을 경취하여 2008.03.12. 열람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이○정이이와 피고 황○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고양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증여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 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미르로 위 소외 이○정이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