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1.3. 한 2000. 제1기 부가가치세 19,408,360원, 2000. 제2기 부가가치세 27,387,487,132원(27,387,487,135원의 오기로 보인다), 2001. 제1기 부가가치세 16,761,644,137원, 2002. 제2기 부가가치세 1,481,930,860원,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12,519,017,775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6,071,575,03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6.3.1. 한 2001. 제2기 부가가치세 9,570,302,80원,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22,947,271,000원,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8,847,945,400원, 2003. 제2기 부가가치세 4,817,541,97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850,115,32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742,812,60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744,327,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6.23. 설립되어 금, 은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로서 2000. 제1기부터 2004.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00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의 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기하여 2005.1.3. 아래 ‘부과처분내역’의 ‘2005.1.3.자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00. 제1기부터 2004.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00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의 각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후 2006.3.1. 과세기간의 착오를 이유로 직권으로 2005.1.3.자 부과처분 중 일부를 아래 ‘부과처분내역’의 ‘2006.3.1.자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은 세액(다만, 10원 미만 금액의 단수처리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과 실제로 추가 부과된 세액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을 추가로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에게 부과된 최종적인 세액은 아래 ‘부과처분내역’의 ‘최종세액’란 기재와 같고, 한편 과세처분이 증액 경정된 경우에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존재하는 2005.1.3.자 2000.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19,408,360원, 2000. 제2기 부가가치세 27,387,487,135원, 2001. 제1기 부가가치세 16,761,644,137원, 2002. 제2기 부가가치세 1,481,930,860원, 2004. 제1기 부가가치세 12,519,017,775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16,071,575,0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6.3.1.자 2001. 제2기 부가가치세 9,570,302,380원,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22,947,271,000원,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8,847,945,400원, 2003. 제2기 부가가치세 4,817,541,97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850,115,32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742,812,60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744,327,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과처분내역]
세목 | 연도・기분 | 2005. 1. 3.자 부과처분 | 2006. 3. 1.자 결정세액 | 증가세액 | 최종세액 |
부가가치세 | 2000.제1기 | 19,408,360원 | 19,408,360원 | ||
2000.제2기 | 27,623,229,460원 | 27,387,487,135원 | 27,387,487,135원 | ||
2001.제1기 | 16,927,738,110원 | 16,761,644,137원 | 16,761,644,137원 | ||
2001.제2기 | 9,332,220,320원 | 9,570,302,389원 | 238,082,060원 | 9,570,302,380원 | |
2002.제1기 | 22,516,017,180원 | 22,947,271,011원 | 431,253,820원 | 22,947,271,000원 | |
2002.제2기 | 1,481,930,860원 | 1,481,930,860원 | |||
2003.제1기 | 8,724,833,680원 | 8,847,945,416원 | 123,111,720원 | 8,847,945,400원 | |
2003.제2기 | 4,640,524,880원 | 4,817,541,976원 | 177,017,090원 | 4,817,541,970원 | |
2004.제1기 | 12,912,836,190원 | 12,519,017,775원 | 12,519,017,775원 | ||
법인세 | 2000사업연도 | 16,197,121,660원 | 16,071,575,030원 | 16,071,575,030원 | |
2001사업연도 | 2,844,319,070원 | 2,850,115,334원 | 5,796,250원 | 2,850,115,320원 | |
2002사업연도 | 2,694,832,660원 | 2,742,812,605원 | 47,979,940원 | 2,742,812,600원 | |
2003사업연도 | 3,703,604,940원 | 3,744,327,824원 | 40,722,880원 | 3,744,327,820원 |
(1) 원고가 2000. 제2기 ~ 2004. 제1기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과세기간에 별지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쥬얼리 주식회사(이하 ‘○○쥬얼리’라 한다. 이하에서는 회사를 표기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등 12개 업체로부터 합계 595,747,170,486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고 그 각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3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을 각 해당 과세기분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고, 또 2000 ~ 2003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신고를 합에 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 상당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 상당액을 2000. 제2기 ~ 2004. 제1기 각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총공급대가의 10/100의 비율에 해당하는 증빙미수취가산세로 14,762,702,732원을, 2001 ~ 2003 사업연도 각 법인세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총공급대가의 2/100의 비율에 해당하는 증빙미수취가산세로 2001 사업연도 2,876,456,081원, 2002 사업연도 3,005,514,235원, 2003 사업연도 2,013,695,440원을 각 가산한다.
(2) 원고가 2000 ~ 2003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00 사업연도에 3,300,260,921원, 2002 사업연도에 35,186,262원, 2003 사업연도에 5,466,229,262원 상당의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2000 사업연도에 1,306,445,098원, 2001 사업연도에 2,022,070,515원, 2002 사업연도에 2,600,296,970원, 2003 사업연도에 1,611,129,156원 상당의 청화금을 ○○전자 등 17개 업체에 매출하였다고 하면서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원고가 2000. 제1기 ~ 2004. 제1기의 각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전자 등 17개 업체에 대한 청화금 매출분으로 2000. 제1기 251,589,762원, 2000. 제2기 1,054,855,336원, 2001. 제1기 725,653,483원, 2001. 제2기 1,296,417,032원, 2002. 제1기 1,376,298,129원, 2002. 제2기 1,223,998,840원, 2003. 제1기 851,588,736원, 2003. 제2기 759,540,420원, 2004. 제1기 221,241,988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법인세 신고한 2000, 2002, 2003 사업연도의 고금 매입금액은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가공원가이므로 이를 법인세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원고가 법인세 신고한 2000, 2001, 2002, 2003 사업연도의 청화금 매출금액은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가공매출이므로 이를 법인세의 익금에 불산입하며, 원고가 ○○전자 등 17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수입으로서 법인세 신고서 신고시 누락한 2000 사업연도 91,859,196원, 2001 사업연도 140,905,867원, 2002 사업연도 135,374,382원, 2003 사업연도 85,146,386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2000. 제1기 ~ 2004. 제1기 각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전자 등 17개 업체에 대한 청화금 매출금액은 가공매출이므로 이를 해당 과세기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제외한다.
(3) 원고가 2001. 제1기와 제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업에 2001, 제1기에 합계 630,591,459원, 2001. 제2기에 합계181,333,050원 상당의 지금을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하였는바, 2001.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의 산정에 있어서 위 각 매출누락금액을 각 해당 과세기분의 매출세액에 산입하고, 2001 사업연도 법인세의 산정에 있어서 위 매출누락금액 합계 811,924,509원을 익금에 산입한다.
(4) 원고가 2000. 제1기 ~ 2004. 제1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0 ~ 2003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를 합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무자료로 2000. 제1기에 223,782,000원, 2000. 제2기에 584,262,723원, 2001. 제1기에 414,478,436원, 2001. 제2기에 768,987,678원, 2002. 제1기에 1,432,880,764원, 2002. 제2기에 1,182,152,787원, 2003. 제1기에 1,310,382,380원, 2003. 제2기에 1,520,286,364원, 2004. 제1기에 1,154,209,636원 상당의 고은을 매입하여 이를 재료로 청화은 등을 제조하여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하였는바, 위 매입금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의 부가가치율(2000. 24.18%, 2001. 23.73%, 2002. 22.70%, 2003. 22.70%, 2004. 22.70%)을 적용하여 화산한 원고의 매출금액은 2000. 제1기 295,149,037원, 2002. 제2기 691,457,033원, 2001. 제1기 543,435,737원, 2001. 제2기 1,008,243,973원, 2002. 제1기 1,853,662,049원, 2002. 제2기 1,529,305,029원, 2003. 제1기 1,695,190,660원, 2003. 제2기 1,966,735,270원, 2004. 제1기 1,493,156,063원이 되므로, 2000. 제1기 ~ 2004. 제1기 각 부가가치세의 산정에 있어서 위 각 매출환산금액을 각 해당 과세기분의 매출세액에 산입하고, 2000 ~ 2003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산정에 있어서 위 각 매출환산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위 각 고은 매입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한다.
(5) 원고가 2002. 제1기 ~ 2003. 제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2, 2003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02. 제1기에 237,878,500원, 2002. 제2기에 237,878,500원 상당의 지금을 매출하고, 2003. 제1기에 23,899,988원, 2003. 제2기에 37,993,512원 상당의 지은, 지금을 매출하고, 2003. 제1기에 23,899,988원, 2003. 제2기에 37,993,512원 상당의 지은, 지금을 ○○ 등의 업체에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하였는바, 2002. 제1기 ~ 2003. 제2기 각 부가가치세의 산정에 있어서 위 각 매출금액을 각 해당 과세기분의 매출세액에 산입하고, 2002, 2003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산정에 있어서 위 각 매출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05.3.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6.9.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제12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포함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2) 둘째, 원고는 2000, 2003 사업연도에 고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2000 ~ 2003 사업연도에 ○○전자 등 17개 업체에게 청화금을 실제로 매출하였으며, 2000. 제1기 ~ 2003. 제2기에 ○○전자 등 17개 업체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셋째, 원고는 2001.에 ○○실업에 지금을 매출한 사실이 없고,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이용한 자금융통을 하기 위하여 ○○실업의 양해 하에 ○○실업과 사이의 지금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은행에 제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선급받고 그 후 위 은행에 그와 같이 선급된 매매대금 상당액을 ○○실업의 명의로 상환하였을 뿐이다.
(4) 넷째, 피고는 원고가 무자료로 매입한 고은을 재료로 청화은 등을 제조・매출함에 따른 매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고은 매입장부에 대한 조사와 은시장에 대한 실지조사 및 조○○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고은의 단가와 이익률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추계의 방법으로 원고의 실제 평균수익률(2000년 5.5%, 2001년 5.5%, 2002년 5.5%, 2003년 3.97%, 2004년 6.84%)을 훨씬 초과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매출금액을 환산하였는바, 이는 추계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근거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원고는 2003, 2004 사업연도에 무자료로 매입한 고은의 매입대금(2003년 1,380,274,467원, 2004년 1,154,209,636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출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의 신고・납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구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부칙(제6558호, 2001.12.31.) 제1조【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6조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지금 거래의 형태
1999. 이후로 국내 최대의 금 도매시장인 속칭 ‘○○ 금시장’에서는 다수의 지금 도매업체들이 재화를 수출하거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시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각 업체의 자금력, 구매승인서 확보 여부, 시장에서의 신용도등에 따라 일련의 거래계통에 각자의 위치를 점한 다음, 외관상으로는 통상 ‘대형도매업체 → 1차 도매업체(속칭 ’영세도관업체‘) → 2차 도매업체(속칭 ’폭탄업체‘) → 3차 도매업체(속칭 ’과세도관업체‘) → 대형 도매업체(속칭 ’바닥업체‘) → 1차 도매업체’의 단계로 지금을 유통시키는 형태를 취하면서(영세도관업체나 과세도관업체를 거치는 단계가 생략되기도 한다). 실제로는 폭탄업체 또는 그 이전 단계 업체부터 바닥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에 있어서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면서 실제의 지금거래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지금 변칙거래를 하여 왔다.
위와 같은 지금 변칙거래는 폭탄업체가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로 유통되던 지금을 매입하고 과세도관업체에게 매입금액보다 단가를 낮춘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하여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하고, 과세도매업체는 폭탄업체와 바닥업체사이에 위치함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바닥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완충적인 역할을 하며, 바닥업체는 폭탄업체를 통하여 매출된 저가의 지금을 대량적, 반복적으로 매입하고 거액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지금을 인도받은 당일 또는 늦어도 1~2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위와 같은 변칙거래를 성립・유지시키고 위와 같은 고정을 거쳐 과세로 매입한 지금 중 상당 부분을 다시 영세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에게 상당한 차익을 남기면서 영세율로 매출한 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폭탄업체가 포탈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게 거래차익의 형태로 분배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결국 폭탄업체가 포탈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어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게 거래차익의 형태로 분배되는 구조이다.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지금을 유통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동일한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단계에 배치하면서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며,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지고, 지금 실물이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일 뿐이다.
② 원고의 설립경위
원고의 대표이사 권○○은 1983.5.경부터 ○○에서 ‘○○’라는 상호의 지금 도매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3.6.23.경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 매장을 두고 국내 최대 규모의 지금 도매업체로 성장하였으며, 원고가 고시하는 지금의 내수판매단가가 다른 업체들의 내수판매단가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 왔다. 한편, 권○○은 1999. ~ 2000.경에 영세율 매출처 ○○월드, ○○무역 등이 수출용 원재료로 구입한 지금을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과세로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다.
③ 원고의 거래내역 등
폭탄업체 ○○쥬얼리(대표이사는 우○○이고, 추○○가 운영하였다)는 ○○무역으로부터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2000.10.4.부터 2000.12.22.까지 21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17,073,549,4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폭탄업체 ○○무역(대표이사 추○○)은 ○○무역으로부터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2000.7.5.부터 2000.9.28.까지 53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56,619,823,0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폭탄업체 ○○쥬얼리(대표이사 김○○)는 원고 및 ○○상사로부터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쥬얼리(대표이사 박○○은 바지사장이고, 김○○가 실제로 운영하였다)에게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과세로 매출하고, 과세도관업체 ○○쥬얼리는 원고에게 2000.7.1.부터 2000.12.29.까지 30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합계 10,808,751,0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폭탄업체 ○○쥬얼리는 ○○상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쥬얼리(대표이사 한○○는 바지사장이고, 김○○, 김○○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에게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과세로 매출하고, 과세도관업체 ○○쥬얼리는 ○○쥬얼리(당시 대표이사 이○○은 바지사장이고, 김○○, 박○○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에게 지금을 과세로 매출하고, 과세도관업체 ○○쥬얼리는 원고에게 2000.9.21.부터 2000.12.18.까지 3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합계 11,083,584,0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폭탄업체 ○○금속(대표이사 정○○)은 영세도관업체 ○○인베스트먼트가 원고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다시 영세율로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2000.10.17.부터 2000.12.29.까지 51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38,620,681,075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폭탄업체 ○○쥬얼리(김○○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쥬얼리로부터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2001.1.9.부터 2001.3.31.까지 65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28,806,590,0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폭탄업체 ○○무역(대표이사 김○○은 바지사장이고, 김○○, 김○○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은 원고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거나 성명불상자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지금을 ○○쥬얼리 및 ○○골드(대표이사 정○○는 바지사장이고, 양○○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에게 과세로 매출하고, 과세도관업체인 ○○쥬얼리는 원고에게 2001.4.2.부터 2001.5.22.까지 36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합계 14,844,293,023원에, 과세도관업체인 ○○골드는 2001.5.23.부터 2001.6.30.까지 원고에게 30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합계 17,550,746,353원에 각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폭탄업체 ○○금속은 영세도관업체 ○○인베스트먼트가 원고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다시 영세율로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2001.1.3.부터 2001.2.15.까지 26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낮추어 합계 19,823,013,5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폭탄업체 ○○쥬얼리(대표이사 강○○는 바지사장이고, 추○○가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무역으로부터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2001.3.8.부터 2001.3.27.까지 9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3,968,374,85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폭탄업체 ○○무역(대표이사는 염○○이나 추○○가 실제로 운영하였다)은 영세도관업체 ○○무역이 ○○무역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무역으로부터 다시 영세율로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원고에게 2001.8.16.부터 2001.8.31.까지 8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5,137,331,5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폭탄업체 ○○보석(대표이사 강○○는 바지사장이고, 김○○, 김○○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은 김○○ 운영의 ○○금은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매입단가보다 낮추어 ○○골드에게 과세로 매출하고, 과세도관업체인 ○○는 원고에게 2001.7.2.부터 2001.10.24.까지 87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합계 45,754,985,91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폭탄업체 ○○쥬얼리(대표이사 이○○는 바지사장이고, 김○○, 박○○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영세도관업체 ○○금은(허○○, 김○○, 박○○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이 원고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금은으로부터 다시 영세율로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금은(대표이사 강○○은 바지사장이고, 김○○, 박○○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에게 과세로 매출하고, 과세도관업체인 ○○금은은 원고에게 2002.4.10.부터 2002.6.29.까지 67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합계 66,307,778,181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폭탄업체 ○○쥬얼리(대표이사 김○○은 바지사장이고, 김○○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김○○ 운영의 영세도관업체 ○○금은이 원고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금은으로부터 다시 영세율로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골드에게 과세로 매출하고, 과세도관업체인 ○○골드는 원고에게 2002.1.15.부터 2002.4.10.까지 6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합계 62,413,705,414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폭탄업체 ○○쥬얼리는 영세도관업체 ○○금은이 원고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금은으로부터 다시 영세율로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금은에게 과세로 매출하고, 과세도관업체인 ○○금은은 원고에게 2002.7.2.부터 2002.7.19.까지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합계 7,892,799,815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폭탄업체 ○○쥬얼리(대표이사 김○○은 바지사장이고, 민○○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지금을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금은(대표이사 김○○은 바지사장이고, 민○○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지금을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금은(대표이사 허○○은 바지사장이고, 허○○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에게 과세로 매출하고, 과세도관업체인 ○○금은은 원고에게 2003.4.1.부터 2003.6.30.까지 88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합계 59,407,411,624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폭탄업체 ○○쥬얼리(대표이사 김○○은 바지사장이고, 허○○ 등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지금을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금은에게 과세로 매출하고, 과세도관업체인 ○○금은은 원고에게 2003.7.1.부터 2003.8.20.까지 35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지금을 합계 32,124,199,271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2000.1.1.부터 2004.6.30.까지 사이에 과세로 매입한 지금 약109톤 중 90% 이상이 폭탄업체를 거쳤고, 최대 매입처가 3~6개월 단위로 계속 바뀌었으며, 거래의 상당 부분이 자전거래(대형 도매업체가 중간 도매업체에게 영세율로 매출하고 중간 도매업체가 폭탄업체에게 영세율로 매출하며 폭탄업체는 이를 과세로 전환하여 다른 중간 도매업체에게 단가를 낮추어 매출하고 그 업체는 대형 도매업체에게 과세로 매출하며 대형 도매업체는 다시 중간 도매업체에게 영세율로 매출하면서 거래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거래구조)로 확인되었다.
④ 권○○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원고의 대표이사 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어, 1심{○○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298, 2006고합1399(병합), 2007고합156(병합)}에서 김○○, 추○○, 우○○, 김○○, 한○○, 정○○, 김○○, 양○○, 염○○, 강○○, 이○○, 박○○, 강○○, 김○○, 김○○, 민○○, 허○○, 김○○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금에 관한 일련의 거래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지금 변칙거래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07.8.24. 징역 7년 및 벌금 2,05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고등법원 2006노2975, 2007노1924(병합)}에서도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07.12.6. 징역 8년 및 벌금 2,10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상고심(대법원 2007도11258)에서 2008.4.2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⑤ 관련자들의 진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금 거래에 관여한 업체들 대부분의 실제 운영자인 김○○는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거래할 폭탄업체가 바뀔 때마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에게 보고하였고 원고와 거래함에 있어서 권○○이 단가, 거래물량 등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의 지시에 따라 업체들을 관리한 김○○, 양○○, 박○○ 등은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의 거래 경위에 관하여 김○○가 원고의 매장으로 가서 필요한 서류 등을 주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5호증의 3 내지 8, 을 제44호증의 1, 2, 을 제47호증의 4 내지 10, 을 제49호증의 1, 2, 을 제54호증의 1, 을 제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1.10. 선고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2002두2277 판결 참조).
②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거나 그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쥬얼리, ○○무역, ○○쥬얼리, ○○쥬얼리, ○○금속, ○○쥬얼리, ○○골드, ○○쥬얼리, ○○무역, ○○금은, ○○금은, ○○쥬얼리 등의 폭탄업체 및 과세도관업체는 대부분 김○○, 추○○ 등과 김○○의 지시에 따라 업체들을 관리한 김○○, 양○○, 박○○, 허○○ 등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운 업체이거나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업체이고, 나머지 폭탄업체, 영세도관업체, 과세도관업체 등도 대부분 김○○ 등이 실제로 운영하거나 그 설립 또는 운영에 깊이 관여한 업체인 점, 폭탄영업방식을 통한 대량적인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폭탄업체로부터 고세로 매출된 대량의 지금을 반복적으로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영세율로 매출하는 역할을 하는 원고와 같은 대형 도매업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권○○은 ○○ 금도매시장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1999. 이후로 ○○ 금도매시장에서 지금의 거래량 및 도매업체의 수가 급증하고 기존에는 거의 없던 영세율 거래가 급증한 현상의 원인이 영세율 거래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및 자전거래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금에 관한 일련의 거래는 원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졌고, 원고의 최대매입처는 3~6개월 단위로 계속하여 바뀌었으며, 원고가 과세로 매입한 지금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단가는 영세율 지금의 단가는 물론이고 지금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던 점, 권○○은 폭탄업체, 영세도관업체, 과세도관업체 등의 배후에서 그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김○○, 추○○ 등과 사이에 폭탄영업을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의 암묵적 합의하에 지금의 단가, 거래물량 등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업체들 사이에 지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지금의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그 업체들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는 외관을 작출한 것은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이며, 원고도 거래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부가가치세의 포탈 및 부정환급이라는 범행구조에 포함된 형식상의 거래에 따라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2000, 2003 사업연도에 고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 고금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03 사업연도에 고금을 매입하였음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은 원고의 고금 매입원장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것인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2000 ~ 2003 사업연도에 ○○전자 등 17개 업체에 청화금을 매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7 내지 40호증, 을 제54호증의 2, 을 제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 2003 사업연도에 허위 매입세액자료를 필요로 하는 ○○전자 등 17개 업체에게 실제 거래 없이 청화금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각 업체로부터 일단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정한 비율(5~8%)에 따른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위 각 업체 운영자의 처나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식의 거래를 하면서 매출금액 합계 7,539,941,738원(2000. 제1기 251,589,762원, 2000. 제2기 1,054,855,336원, 2001. 제1기 725,653,483원, 2001. 제2기 1,296,998,840원, 2003. 제1기 851,588,736원, 2003. 제2기 759,540,42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 청화금 가공매출액 합계 7,539,941,738원(2000 사업연도 1,306,445,098원, 2001 사업연도 2,022,070,515원, 2002 사업연도 2,600,296,969원, 2003 사업연도 1,611,129,156원)을 매출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각 업체에게 청화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청화금 중 일부를 인도하고 나머지 청화금은 위 각 업체의 부탁에 따라 무자료시장에 대신 팔아 주고 그 대금을 위 각 업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업체 중 하나인 ○○의 대표이사인 김○○은 형사사건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금등을 비용 처리할 수 없어 ○○금은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다. 권○○이 먼저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왔는데 나중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어 권○○에게 요청하게 되었다. 권○○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하며 매입대금을 일단 모두 송금해야 한다고 하기에 ○○금은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먼저 송금한 뒤 ○○금은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내가 알려 준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수수료는 처음에는 8%였다가 2003.경부터는 5%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양○○이 수사기관에서 실제 거래내용보다 부풀려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매건마다 권○○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8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과 사이에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거래업체에 물품을 매출하고 은행에 카드매출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매출대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차감된 대금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거래업체가 통상 1개월 후에 은행에 개설된 거래업체의 결제계좌에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은행에 제출한 카드매출대금청구서와 원고의 회계장부를 대조한 결과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송금 받은 매출대금 중 일부는 매출 항목으로 계상되었으나 일부는 대표자 가수금 등으로 계상되었음을 발견하고 권○○을 상대로 그 경위를 조사한 사실, 이에 권○○은 실제 물품거래 없이 은행에 허위의 카드매출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고 그 후 결제일에 그 카드매출대금청구서상 거래업체의 결제계좌로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였고, 그러한 경우에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을 수령하거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권○○은 2000.12.부터 2003.6.까지 사이에 ○○은행에 카드매출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송금 받았음에도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되어 있던 38건에 관하여, 그 중 22건은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는데 회계처리에 오류가 었었던 것이고 12건은 실제 물품거래 없이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4건(카드매출대금청구서상의 거래업체가 ○○실업으로 되어 있었다)은 자금융통이 아닌 매출누락임을 인정한 사실(이에 따르면 카드매출대금청구서상의 거래업체가 ○○실업으로 되어 있던 11건 중 2건은 회계처리 오류, 5건은 자금융통, 4건은 매출누락이다). 권○○은 2004.7.경 위와 같이 매출누락임을 인정한 2001.1.30.자 196,926,400원, 2001.3.27.자 297,053,543원 및 199,670,662원, 2001.7.21.자 199,466,355원 등 4건의 지금 매출은 불상의 소매업체에 매출한 것으로서 2001.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위 4건에 관하여 매출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1호증의 8)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권○○이 위 4건의 지금 매출에 관하여 2001. 제1기와 제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위 4건의 지금 매출에 관하여 원고가 ○○은행에 제출한 카드매출대금청구서에는 거래업체가 ○○실업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업에게 2001. 제1기에 합계 693,650,605원, 2001. 제2기에 합계 199,466,355원의 지금을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하여
을 제5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3,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고은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금속공업에 임・가공을 의뢰하고 ○○금속공업은 고은을 청화은, 질산은, 은판 등으로 임・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여 온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고은을 무자료 매입한 다음 ○○금속공업의 직원인 조○○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조○○으로 하여금 고은의 인수 및 대금의 지급을 대행하게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조○○을 통하는 방법으로 2000. 제2기에 223,782,000원, 2000. 제2기에 524,262,723원, 2001. 제1기에 414,478,436원, 2001. 제2기에 768,987,678원, 2002. 제1기에 1,432,880,764원, 2002. 제2기에 1,182,152,787원, 2003. 제1기에 1,310,382,380원, 2003. 제2기에 1,520,286,364원, 2004. 제1기에 1,154,209,636원 상당의 고은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금속공업에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금속공업은 그 고은을 임・가공하여 청화은, 질산은, 은판 등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전부 납품한 사실, 권○○은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금속공업으로부터 납품받은 청화은, 질산은, 은판 등의 매출에 관하여 매출처, 일자, 수량,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고은 매입 장부만으로는 원고의 위 청화은, 질산은, 은판 등의 매출에 따른 실제 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하여 원고의 매출금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고은의 단가와 이익률을 알고 있으면서도 추계의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매출금액 추계가 근거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사업연도의 고은 매입장부에 고은 매입금액으로 1,380,274,467원을 계상하고 2004 사업연도의 고은 매입장부에 고은매입금액으로 2,173,114,557원을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3, 2004 사업연도의 각 고은 매입장부의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로 고은을 매입하고 위 각 고은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매출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갑 제31호증, 갑 제45 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2003, 2004 사업연도의 고은 매입장부상의 고은과 원고가 2003, 2004 사업연도에 무자료로 매입한 고은이 일부라도 동일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만약 원고가 2003, 2004 사업연도의 고은 매입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나아가 그 고은 매입장부상의 고은 매입에 상응하는 청화은 등의 매출에 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청화은 등의 매출분은 가공매출로서 법인세의 익금에 불산입되고 고은 매입분은 가공원가로서 법인세의 손금에 불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의 2003, 2004 사업연도의 고은 매입장부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도 그 기재내용이 진정한 것임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5) 2000~2003 사업연도 각 법인세 중 증빙미수취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총공급대가의 10/100의 비율에 해당하는 14,762,702,732원을, 2001 ~ 2003 사업연도 각 법인세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총공급대가의 2/10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2001 사업연도 2,876,456,081원, 2002 사업연도 3,005,514,235원, 2003 사업연도 2,013,695,440원을 각 증빙미수취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위 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기 위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5.11.24.자 2004헌가7 결정, 2007.5.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2000 ~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조항이 적용된 증빙미수취가산세로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조항이 적용된 증빙미수취가산세로서 2000 사업연도 14,762,702,732원, 2001 사업연도 2,876,456,081원, 2002 사업연도 3,005,514,235원, 2003 사업연도 2,013,695,440원 부분은 위법하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6,071,575,030원 중 증빙미수취가산세 14,762,702,732원 부분,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850,115,320원(증빙미수취가산세 2,876,456,081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전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742,812,600원(증빙미수취가산세 3,005,514,235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전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744,327,820원 중 증빙미수취가산세 2,013,695,44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금계산서 내역
순번 | 매입처 | 과세기간 | 매수 | 공급가액 합계 (부가가치세 제외) |
1 | ○○쥬얼리 주식회사 | 2000. 제2기 | 30 | 10,808,751,000원 |
2001. 제1기 | 36 | 14,844,293,023원 | ||
2 | ○○쥬얼리 주식회사 | 2000. 제2기 | 34 | 11,083,584,000원 |
3 | 주식회사 ○○무역 | 2000. 제2기 | 53 | 56,619,823,000원 |
4 | 주식회사 ○○쥬얼리 | 2000. 제2기 | 21 | 17,073,549,400원 |
5 | 주식회사 ○○금속 | 2000. 제2기 | 51 | 38,620,681,075원 |
2001. 제1기 | 26 | 19,823,013,500원 | ||
6 | ○○쥬얼리 주식회사 | 2001. 제1기 | 65 | 28,806,590,000원 |
7 | ○○쥬얼리 주식회사 | 2001. 제1기 | 9 | 3,968,374,850원 |
8 | ○○골드 주식회사 | 2001. 제1기 | 30 | 17,550,746,353원 |
2001. 제2기 | 87 | 45,754,985,910원 | ||
2002. 제1기 | 63 | 62,413,705,414원 | ||
9 | 주식회사 ○○무역 | 2001. 제2기 | 8 | 5,137,331,500원 |
10 | 주식회사 ○○금은 | 2002. 제1기 | 67 | 66,307,778,181원 |
2002. 제2기 | 12 | 7,892,799,815원 | ||
11 | 주식회사 ○○금은 | 2003. 제1기 | 88 | 59,407,411,624원 |
2003. 제2기 | 35 | 32,124,199,271원 | ||
12 | 주식회사 ○○쥬얼리 | 2004. 제1기 | 117 | 97,509,552,570원 |
합계 | 832 | 595,747,170,48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