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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전-4704생산일자 2008.09.02.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를 다른 농지의 진입도로로 개설하는 특약과 사진 및 현황자료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임이 확인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7.10.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3.8. ○○도 ○○시 ○○면 ○리 191-1 대 70㎡ 및 192-1 대 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5.31. 18,768,450원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7.8.14.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7.10.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농지의 경작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진입도로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에 도로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특정인만 이용하도록 사용제한을 한 바도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대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사도법 제2조【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0.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 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190번지 전 2,017㎡를 1999.1.8. 청구외 임○○에게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것을 명시한 매매계약서와 위 부동산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인 173번지 소유자인 이○○이 1999.2. 173번지 하단부의 일부 약 10여평의 토지를 도로로 영구히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고 있다.

(3) 2006.12.13.에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북측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매계약일에 발급된 송○○의 인감증명서의 비고(용도)란에는 “도로사용승낙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시 ○○면 ○리 190번지(전), 190-1번지(전), 191번지, 192번지, 173번지와 접하여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사진 및 현황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190번지, 190-1번지의 진입도로로 주로 이용되지만 191번지, 192번지 주민의 차량출입로, 173번지 경작인의 출입로, 쟁점토지 안쪽 임야(산14-1번지)의 등산진입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현황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5)의 추가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의견서에는 ‘○○도 ○○시청 세정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분할 전 모번지인 191번지 및 192번지는 주택 및 나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0번지 및 190-1번지만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현황 사진에 대하여 현지출장 등의 확인 없이 재산세 부과 및 지적도 등만으로 판단하여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3항 등에 의하면,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도 ○○시 ○○면 ○리 190번지 토지(전)와 관련한 1999.1.8.자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를 위 부동산의 진입도로로 개설하는 특약이 있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위 부동산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매매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지적도와 함께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사진 및 현황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전)의 진입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대한 현장출장 등의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처분청의 의견보다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진입도로이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