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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이전된 가수금에 대하여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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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상으로 이전된 가수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732생산일자 2008.08.21.
AI 요약
요지
가수금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동 가수금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10,630,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스테크놀로지(2006. 8. 31. 변경전 상호는 ‘○○전자 주식회사’이고,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홍○남(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 524,045,936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2007. 3. 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10,,630,5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4.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8.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무상 또는 충분한 대가의 지불 없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홍○남으로부터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위 가수금채권의 대가는 원고가 홍○남에게 지급한 소외 회사의 인수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고 양수받은 것이고, ② 원고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소외 회사를 인수한 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여금 지급 등의 부담으로 오히려 손실을 보는 등 이 사건 가수금채권은 실질적인 재산가치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디앤디테크놀로지(이하 ‘이 사건 양수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06. 6. 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홍○남과 사이에,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일체의 사업을 양수인인 이 사건 양수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및 부속합의서(갑 제1호증의 2)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인인 소외 회사와 양수인인 이 사건 양수회사 사이의 양도ㆍ양수의 목적물은 소외 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관계, 고객관계, 경영조직, 상호, 영업비밀, 판매망, 인ㆍ허가권 및 영업권 등이다.

(나) 양도인은 홍○남 개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동 889 공장용지 694㎡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되, 토지대금은 300,000,000원으로 한다.

(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주식 20,000주를 주당 7,5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양도인 홍○남 개인이 소외 회사에게 임대한 공장용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의 반제에 사용하고, 홍○남 개인과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라) 소외 회사의 2005년말 재무제표상 존재하는 홍○남에 대한 가수금채무 529,945,235원은 실사가 마무리된 후 2006. 6. 23.까지 쌍방이 지정한 법무법인의 계좌에 예탁함으로써 홍○남에 대한 위 가수금채무를 반제처리하기로 한다.

(2) 그 후 원고는 2006. 6. 2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홍○남과 사이에, 다시 위 2006. 6. 8.자 양도ㆍ양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계약서(갑 제2호증) 및 이면합의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인인 소외 회사와 양수인인 이 사건 양수회사 사이의 양도ㆍ양수의 목적물은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사업으로 위 사업을 함에 있어 소외 회사가 소유하거나 취득하고 있는 모든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나) 양수인 개인은 양도인 홍○남 개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동 889 공장용지 694㎡ 및 같은 동 898 공장용지 157㎡(이하 위 2필지를 합쳐서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750,000,000원에 매입하되, 위 매입대금 중 529,000,000원은 2006. 7. 4.까지. 잔금 221,000,000원은 2006. 8. 17.부터 36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홍○남은 위 52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양도인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 단, 이면합의에서는 위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을 2006. 6. 27.까지 법무법인 ○인의 계좌에 예치하고 중도금 129,000,000원은 2006. 7. 4.까지 토지보상비로 36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529,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소외 회사에 관한 모든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면합의에서는 원고가 홍○남의 개인 채무인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대신 소외 회사의 주식의 95%인 19,000주를 인수하고 미인계지분인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홍○남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라) 양도인의 대표이사 홍○남 명의로 현재 회계장부상에 남아 있는 가수금채권 524,045,936원은 양수인의 소유로 전환되고 가수금 변제 요청을 할 수 없다. 이면합의에도 재무제표상에 남아있는 홍○남의 위 가수금채권은 반제처리된 것으로 하면서 그 가수금채권은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라. 판단

(1) 위 각 계약에 의한 양도ㆍ양수계약의 당사자

원고는 이 사건 양수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홍○남과 2006. 6. 8. 소외 회사의 양수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6. 6. 23. 위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 과정에서 각 계약서상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양수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홍○남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과연 원고와 홍○남 개인인지, 아니면 그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서상 그 제목이 ‘사업양도ㆍ양수’(갑 제1호증의 1) 또는 ‘회사양도ㆍ양수’(갑 제2호증)로 기재되어 있고, 각 그 당사자란에는 원고와 홍○남이 각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양수회사와 소외 회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일응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은 이 사건 양수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영업양도ㆍ양수계약으로 보여지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의 양도목적물에는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일체의 사업용 자산 이외에도 소외 회사의 소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홍○남 개인소유의 이 사건 공장용지와 소외 회사의 주식 1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장용지의 매수대금은 원고 개인이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명기(明記)되어 있고(갑 제2호증), 홍○남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은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갑 제3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은 원고와 홍○남이 각각 개인으로서의 지위와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겸하여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의 당사자는 홍○남 겸 소외 회사(양도인)와 원고 겸 이 사건 양수회사(양수인)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 3, 4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 6. 23. 홍○남으로부터 홍○남 개인 소유의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7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같은 날 홍○남으로부터 홍○남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20,000주(처음에는 소외 회사의 총 주식 20,000주를 목적물로 하였으나, 홍○남이 1,000주를 양도할 수 없어서 위 1,000주에 대하여는 홍○남이 다시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하여, 결국 19,000주를 양수하기로 하였다)를 양수하면서 위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원고가 홍○남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5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 ③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가 100% 출자한 ○봉(○진)전자유한공사를 인수하는 대가로 별도로 7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④ 홍○남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그 당시 회계장부상에 남아있는 가수금채권을 원고의 소유로 전환하여 위 가수금채권은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사실, ⑤ 2005사업연도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총수는 20,000주, 자본금은 200,000,000원, 당기순이익은 36,732,24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홍○남으로부터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50,000,000원은 이 사건 가수금채권과 별도로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인수한 대가이고, 이 사건 공장용지의 매매대금 750,000,000원과 ○봉(○진)전자유한공사의 인수대금 79,000,000원은 위 공장용지나 ○봉(○진)전자유한공사에 대한 인수대가로 보여질 뿐, 위의 각 금원이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인수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홍○남으로부터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이 사건 가수금이 2007. 12. 31. 뒤늦게 소외 회사의 회계장부상 0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