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7.16. ○○도 ○○군 ○○면 ○○리 531-1 답 1,564㎡, ○○도 ○○군 ○○면 ○○리 530-6 답 9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도 ○○군에 양도한 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9.30. 양도소득세 2,655,47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2007.11.7.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398,320원으로 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토지보상계획에 의하여 수용이 이루어 졌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3.30.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2006.12.31)을 경과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2008.1.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절차에 따르면 ① ○○부장관의 사업인정 ② 사업인정의 고시(이때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고시토록 함) ③ 토지 등의 보전 ④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⑤ 협의성립의 확인 ⑥ 보상금의 지급 ⑦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⑧ 사업시행자의 사업 착수 ⑨ 준공까지의 단계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은 재해복구사업이므로 사업인정고시 시점(○○도 공고 제2007-17호, 2007.3.30.)보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착수일인 ○○○수계 수해복구공사시점(2006.12.31)이 선행하므로 사업착수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군청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2007.3.30.이고, 소유권 이전일도 2007.7.16.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간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 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 아닌 2007.3.30.이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은 재해복구사업이므로 사업인정고시 시점(○○도 공고 제2007-17호, 2007.3.30.)보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착수일인 ○○○수계 수해복구공사시점(2006.12.31.)이 선행하므로 사업착수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7.3.30.자로 사업인정고시 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군수가 ○○○수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쟁점토지를 2007.07.19. 수용한 사실과 수해복구대상으로 ○○군청이 수해복구공사를 2006.12.31. 착공한 사실이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공고서 및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인 바,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3.30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수해복구대상으로 ○○군청이 수해복구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쟁점토지를 수용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해복구공사의 착공일을 사업이정고시일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3.30.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2006.12.31)을 경과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