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12. ○○도 ○○시 ○○동 623번지 ○○아파트 5-107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2.8.20. 양도가액을 105,000천원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년 9월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3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실지거래계약서를 확인하여 2007.12.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1,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인 2002년도에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이 원칙이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은 예외적인 방법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한 이건 처분은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확정신고 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한 후에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을 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상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12.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다음 <표1>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8.2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2) 2002.6.24. 청구인이 양수인 박○○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3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동 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30,000천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인 2002년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라는 주장이나,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ㆍ건물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전1033, 2007.6.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