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탁된 부동산 취득시 수취한 세금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신탁된 부동산 취득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과세여부
국심-2007-서-5156생산일자 2008.07.17.
AI 요약
요지
분양대행권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타익신탁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시 OO구 OO동 919에서 (주)OOOOO산업이라는 상호로 목욕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시 OO구 OO동 919 소재 부동산(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 취득과 관련하여 2006. 9.21.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인 제2복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436,371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9. 7.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85,40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시행사인 쟁점거래처가 시공사인 (주)OO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조로 분양권을 지급하기로 한 부동산으로서 당초에는 청구법인과 (주)OO종합건설을 분양계약 당사자로 하여 200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주)OO종합건설과의 분쟁으로 당초 공사대금조로 분양권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청구법인과 (주)OO종합건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도 당연히 취소가 되어 2006. 9.21. 청구법인과 시행사인 쟁점거래처간에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주)OO종합건설에 대하여 위․수탁관계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의하면 그 관계가 위탁자와 수익자임이 확인되어 그 수익자인 (주)OO종합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주)OO종합건설이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신탁된 쟁점부동산을 취득시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④(생략)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

①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7) 신탁법 제19조【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OO종합건설을 분양계약 당사자로 하여 200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건축조합과 (주)OO종합건설과의 분쟁으로 당초 공사대금조로 분양권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청구법인과 (주)OO종합건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도 당연히 취소가 되어 청구법인과 시행사인 재건축조합간에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436,37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탁자인 쟁점거래처와 수탁자인 O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2004.12.29 약정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수익자)에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는 (주)OO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제11조(비용의 부담)에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주)OO종합건설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주)OO종합건설은 쟁점거래처에 2002. 8.30.~2004. 6.29 기간중에 총 11차례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총사업비 22,977백만원)한 사실이(주)OO종합건설가 쟁점거래처에 발송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4.11. 8.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OO종합건설과 매매대금 20억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9.21. 쟁점부동산의 매도자를 (주)OO종합건설에서 쟁점거래처로 변경하고 그 매매대금도 20억원이 아닌 25억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주)OO종합건설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분양대행권이 (주)OO종합건설이 아닌 쟁점거래처로 변경되어 그 대금을 (주)OO종합건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수령한 것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처는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양도됨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인 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른바 타익신탁, 즉 신탁계약상 위탁자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할 것 인 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2254),

쟁점거래처와 O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2004.12.29 약정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익자가 (주)OO종합건설로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거래처가 (주)OO종합건설에게 이양해준 분양대행권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타익신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 건의 경우 신탁계약서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부동산신탁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쟁점거래처가 아닌 우선 수익자 (주)OO종합건설이므로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OO종합건설이 발행․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