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458,3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849,7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0, 11행 사이에 ‘마. 피고는 2008. 7. 경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가16, 2007헌가14(병합) 결정에 따라 문○철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만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126,458,370원{=133,414,630원-6,956,260원(문○철에 대한 귀속액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88,849,710원{=103,537,110원-14,687,400원(문○철에 대한 귀속액수)}으로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제19, 20행의 ‘위법하다’ 다음에(문○철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08. 7. 경 감액 처분하였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제5쪽 제17, 18행 사이에 ’위 매매대금 중 문○철이 부담한 부분은 약 10억원이었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① 차입금 및 개인자금으로 충당하였다.‘를 각 추가하고, 제3쪽 제8행의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9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 각 부과처분’으로, 제7쪽 제3행의 ‘만료일이’를 ‘기간이’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6911 (2005.09.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2. 5.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3,414,6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3,537,1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아들인 문○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1999. 5. 6. 서울 ○○구 ○○동 ○○○-26 대 1587.1㎡ 및 그 곳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원고 지분 5분의 4 문○철 지분 5분의 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9 ~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 명의로 1999. 4. 6.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20억원(이하 ‘이 사건 ① 차입금’이라 한다), 1999. 12. 12.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20억원 중 5억원(대출 당시는 주택은행, 이하 ‘이 사건 ② 차입금’이라 한다), 2001. 12. 1.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10억원(이하 ‘이 사건 ③ 차입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 리모델링비용 및 임대차보증금반환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자를 각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주된 소득자인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합산 신고하였다(신고된 소득금액은 1999년 금 572,396,216원, 2000년 금 123,325,841원, 2001년 금 76,845,595원, 2002년 금 159,525,370원 합계 금 932,093,022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① 차입금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이므로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② 차입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일부는 건설자산이자로서 자본적 경비이고, 이 사건 ③ 차입금은 임차보증금반환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차입금의 지급이자 합계 금 970,388,452원(1999년 금 158,794,522원, 2000년 금 279,751,764원, 2001년 금 241,002,710원, 2002년 금 290,789,456원,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2004. 2. 5.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3,414,630원(=총 결정세액 금 1,333,097,838원 - 기납부세액 금 1,184,634,137원 - 당초고지세액 금 15,049,071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3,537,110원(=총 결정세액 금 1,085,142,591원 - 기납부세액 금 981,605,472원, 10원 미만 절사)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 5. 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4. 1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① 차입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자금 중 중도금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② 차입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③ 차입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입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채라 할 것이므로, 그 부채에 대한 이 사건 지급이자는 모두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차입금이 부동산임대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의 불산입)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 1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등은 1999. 3. 6. 김○해와 사이에 김○해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62억 5,000만원(대지 52억 5,000만원, 건물 10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원고 5분의 4 지분, 문○철 5분의 1 지분), 계약금 5억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26억원은 1999. 4. 6.에, 잔금 31억 5,000만원은 1999. 5. 6.에 각 지급하되,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14억 7,000만원 중 미수임차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 등은 1999.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지분을 5분의 4, 문○철의 지분을 5분의 1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등은 원고가 80%, 문○철이 20%의 비율로 사업자금을 각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대외적으로는 공동 명의로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발행 등 사업의 편의상 1인 명의라도 사업과 관련한 것은 공동명의로 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 등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은 출자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은 1999. 5. 6. 종로세무서장에게 상호는 ‘○○빌딩’, 사업장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을 하였다.
(4) 이 사건 ① 차입금관련 부분
원고는 1999. 4. 6.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49 소재 건물을 담보로 조흥은행 ○○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① 차입금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대출서류에는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1999 과세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장기차입금으로 금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5) 이 사건 ② 차입금관련 부분
원고는 1999. 12. 2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 ○○○지점으로부터 금 20억원을(그 중 5억원이 이 사건 ② 차입금) 대출받아, 2000. 3. 17. 그 중 15억원을 상환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1999년은 금 684,839,559원, 2000년은 금 255,384,468원의 리모델링비용을 건물원가로 계상하였는데, 리모델링비용의 발생기간은 1999. 10. 20.부터 2000. 6. 30.까지이다.
(6) 이 사건 ③ 차입금관련 부분
(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1994.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5억원, 채무자 김○해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은행 ○○○지점은 2001. 6. 28. 원고에게 ○○은행 ○○○지점과 점포통폐합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김○해로부터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2001. 7. 28.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1. 7. 2. ○○은행 ○○○지점장에게 임대차계약은 2000. 7. 5.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만료일이 2001. 7. 5.까지 1년 연장되었으므로, 2001. 7. 5.을 기준으로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은행 ○○동ㆍ○○동 통합지점장은 2001. 7. 16.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은 2001. 9. 28. 해지되는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은행 ○○○지점장은 2001. 11. 5. 다시 원고에게 원고 등이 임차보증금을 2001. 11. 10.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은행 ○○○지점은 2001. 7. 28. 폐업신고 되었다).
(다) 원고는 2001.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③차입금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은행 ○○○지점으로 송금하였다(○○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같은 날 말소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① 차입금 부분
(가) 먼저, 이 사건 ①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일부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이 사건 ① 차입금의 대출시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중도금 지급일자와 일치하는 점(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중도금은 당초 약정된 날짜에 지급되었다), 대출 액수도 중도금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① 차입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 등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①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① 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문○철과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 역시 공동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② 차입금 부분
원고는 이 사건 ② 차입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갑 제11, 12, 13호증을 제출하므로 보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등이 1999. 10. 20.부터 2000.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내역을 개인적으로 정리한 문서이거나, 공동사업장의 계정별 장부에 불과하고, 갑 제13호증의 기재 역시 이 사건 ② 차입금의 대출 거래내역조회에 불과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② 차입금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구, 리모델링비용으로 지출된 자금의 이자는 자본적 경비로서 자본종료화 시점 이전까지 발생한 부분은 건설자산이자로서 건물원가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②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 2000. 6. 30.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그러한 점에서도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
(3) 이 사건 ③ 차입금 부분
(가) 먼저, 이 사건 ③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은행 ○○○지점과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관하여 다툼을 벌이다 2001. 12. 1.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③ 차입금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은행 ○○○지점(○○○지점이 통폐합된 지점이다)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③ 차입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용도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③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각자의 지분비율로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김○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14억 7,000만원을 인수하였는바,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잔금지급에 갈음하고 그 무렵 원고 등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나아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먼저 출자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은 개인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현금으로 출자한 부분 이외에 각자의 지분비율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부분도 역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이어서 개인적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변제를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 역시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