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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 후, 종료일의 기준환율 적용 산정의 당부
국심-2007-중-4932생산일자 2008.07.14.
AI 요약
요지
법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 등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이연 과세될 수 없으므로, 발생 당시의 기준환율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3.4.17. ○○시 ○○구 ○○동 ○○번지 소재 모텔 건물을 매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엔화차입금 150백만엔이 발생(2004.10.12. 2백만엔 상환)하였으나 동 외화차입금을 부외부채로 처리하여 결산서에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등에 따라 위 외화차입금 150백만엔에 대한 외화부채평가이익 미계상분(2004년 귀속 161,295,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8.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30,2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추후 청구인의 경정청구(2007.10.24.)를 통해 처분청은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 산입하면서 위 외화차입금 중 중도 상환된 2백만엔에 대해 외화부채상환이익을 산출하고 2004년말 외화부채 잔액 148백만엔에 대해 외화부채평가이익(159,144,400원)을 재산정하여 2007.10.30.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986,964원을 감액 경정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3년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하여 외화부채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2004년에 외화부채를 기장하였다면 청구인의 2004.1.1. 원화 기장액은 외화부채 발생시점인 2003.4.16.의 엔화기준 환율(원/백엔) 1011.26에 엔화차입금 150백만엔을 곱한 1,516,890천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2004년도 외화부채 평가손익은 상환(2004.10.12.)한 2백만엔을 제외한 148백만엔에 대한 외화부채 발생시점(2003.4.16.)의 엔화기준 환율(1011.26)을 적용한 원화기장 해당액[1,496,664,800원(1011.26 × 148,000,000엔)]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엔화기준 환율(1012.07)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1,497,863,600원(1012.07×148,000,000엔)]과의 차손인 1,198,800원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연 계상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만약 청구 주장처럼 당초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따라 원화 기장액이 계상되지 아니하여 당초 외화부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외화부채를 평가해야 한다면 전년도의 손익이 당해연도로 이연되어 기간별 과세소득을 임의 조절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당초 전기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환율로 평가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환율로 평가한 금액의 차액을 외화부채 평가이익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하였으므로 2004년도 외화부채 평가손익은 2003년 외화부채 발생 당시의 엔화 기준환율과 2004년말 현재의 엔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4.17. ○○시 ○○구 ○○동 ○○번지 소재 모텔 건물을 매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엔화차입금 150백만엔이 발생(2004.10.12. 2백만엔 상환)하였으나 동 외화차입금을 부외부채로 처리하여 결산서에 누락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외화차입금 150백만엔에 대한 외화부채평가이익 미계상분(2004년 귀속 161,295,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30,2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추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통해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 산입하면서 위 외화차입금 중 중도상환된 2백만엔에 대해 외화부채상환이익을 산출하고 2004년말 외화부채 잔액 148백만엔에 대해 외화부채평가이익(159,144,400원)을 재산정하여 2007.10.30.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986,964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외화부채평가이익을 2003.12.31. 현재의 엔화 기준환율(원/백엔, 1,119.60)과 2004.12.31. 현재의 엔화 기준환율(1,012.07)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하였으므로 2004년도 외화부채평가손익은 2003년 외화부채 발생당시의 엔화 기준환율과 2004년말 현재의 엔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년간으로 하여 1.1.부터 12.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므로(소득세법 제5조 제1항) 2003년의 소득금액이 2004년으로 이연되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3년 외화부채 발생당시의 엔화 기준환율과 2004년말 현재의 엔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2004년도 외화부채평가손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