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10.13. 청구인 ○○○, 동 ○○○, 동 ○○○에게 한 〔별지목록 2〕 기재 교통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별 낚시어선 출항횟수(2005.7.1.이후~적발기간 종료일)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거 계산한 면세유사용량에 해당하는 교통세를 감액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적발기간 면세유사용량 | × | 낚시어선출항횟수(2005.7.1.이후~적발기간 종료일) |
[나잠운송용 출항횟수+낚시어선 출항횟수 (2005.7.1.이후~적발기간 종료일)] |
(2) 청구인 ○○○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해양경찰서장은 ○○도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이하 “청구인 갑”이라 한다), ○○○(이하 “청구인 을”이라 한다), ○○○(이하 “청구인 병”이라 한다), ○○○(이하 “청구인 정”이라 한다) 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정보수사과―2067호)를 2006.8.3.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7.10.13. 청구인 갑에게 교통세 등 6,999,360원, 청구인 을에게 교통세 등 8,898,710원, 청구인 병에게 교통세 등 3,646,140원, 청구인 정에게 교통세 등 6,502,2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외 ○○○을 비롯한 해녀(○○리에 약 51명이 활동하고 있음)들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나잠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들로서 동해안 최북방 어장인 조도어장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군 ○○면 ○○리는 동해안 최북방에 위치하고 있어 항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출입이 불가능하며, 조도어장까지는 육지에서 배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원거리인 바, 해녀들이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는 위 조도어장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 전국 대부분의 해녀들은 이 사건과 같이 어선을 이용하여 어장에 출입하고 있고, 이를 문제 삼는 곳은 하나도 없는 바, 낚시어선도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들이 해녀들을 태워 준 것이 면세유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박을 오로지 해녀들을 태워주는 데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용도는 조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안분계산하여 추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15조에 의하여 면세 유류공급대상에 나잠운송용 선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양경찰서장의 통보자료(위반조서)에 의거 경정 ․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예비적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선박입출항확인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선박을 조업용 및 나잠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일자별 조업일수가 표시되어 있으나, 동 증명서는 입 ․ 출항시간, 승선인원, 출항목적, 출항목적지, 출항거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어업용으로 사용한 면세유류의 량을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탁판매실적 확인서를 살펴보면, 위판금액은 확인되나, 일자별 위판자료내역과 선박입출항확인증명서상 선박 사용일자의 일치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어업용으로 사용한 면세유류의 량을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갑, 청구인 을, 청구인 병, 청구인 정이 어업용으로 사용한 면세유류의 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사용한 면세유류에 대하여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를 경정 ․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 ․ 임 ․ 어업용 및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2007. 6. 1. 개정)1993년도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조에서 “농 ․ 어민등” 이라 한다)이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 ․ 어민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2004. 12. 3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 ․ 선박 및 농 ․ 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류를 제출할 것 (2001. 12. 29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 ․ 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2001. 12. 29. 개정)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 ․ 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004. 12. 3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 ․ 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 ․ 임 ․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2006. 12. 30. 개정)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농 ․ 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 ․ 어민 등(그 농 ․ 어민 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⑦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5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 ․ 어민 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 ․ 어민 등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2)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 ․ 임 ․ 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농업 ․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 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라. 「어선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 ․ 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2005. 2. 19. 신설)
마.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2005. 2. 19. 신설, 2005. 7. 1.부터 적용)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 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 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의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갑은 자망업 선박(7.93톤) 기용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해양경찰서 ○○출장소장이 발행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5.1.1.부터 2006. 6. 30. 까지 해녀 및 일반운송 목적으로 수 백회 출 ․ 입항하였다.
(나) ○○군수협조합이 발행한 위탁판매실적확인서에 의하면, 2004. 1. 1.부터 2006. 12. 31. 까지 선어 597상자 1,036톤 14,811천원 상당액을 위탁판매하였다.
(다) ○○해양경찰서장은 위반조서에서, 청구인 갑이 동 선박을 연안유자망어업용 어선으로 허가받아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4. 6. 18.~2006. 5. 22. 기간 중 총 18회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면세유 15,280리터를 공급받아 어업용이 아닌 나잠(해녀)운송용 선박으로 운항시 사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2) 청구인 을은 자망업 선박(3톤) 명성호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해양경찰서 ○○출장소장이 발행한 낚시어선출입항 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4. 1. 1.부터 2006. 7. 31.까지 낚시승객 운송목적으로 총 64회 출 ․ 입항하였고, 동 소장이 발행한 선박출입항 확인 증명서에 의하면 2003. 7. 1.부터 2006. 6. 30.까지 해녀 및 일반운송 목적으로 수 백회 출 ․ 입항하였다.
(나) ○○군수협조합이 발행한 위탁판매실적 확인서에 의하면, 2003. 1. 1.부터 2007. 9. 27.까지 선어 449상자 1,160톤 10,418천원 상당액을 위탁판매하였다.
(다) ○○해양경찰서장은 위반조서에서, 청구인 을이 동 선박을 연안자망어업용 어선으로 허가받아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3. 7. 1.~ 2006. 6. 26.기간 중 총 94회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면세유 19,790리터를 공급받아 어업용이 아닌 나잠(해녀)운송용 선박으로 운항시 사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청구인 병은 자망업 선박(5.57톤) 천세호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해양경찰서 ○○출장소장이 발행한 낚시어선출입항 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5.1.1.부터 2006.7.31.까지 낚시응객 운송목적으로 총 37회 출 ․ 입항하였고, 동 소장이 발행한 선박출입항확인 증명서에 의하면 2005.1.1.부터 2006.6.30.까지 해녀 및 일반운송 목적으로 수 백회 출 ․ 입항하였다.
(나) ○○군수협조합이 발행한 위탁탄매실적확인서에 의하면, 2004.1.1.부터 2006.12.31.까지 선어 2,274상자 2,474톤 30,954천원 상당액을 위탁판매하였다.
(다) ○○해양경찰서장은 위반조서에서, 청구인 병이 동 선박을 연안자망어업용 어선으로 허가받아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5.6.29.~2006.6.29. 기간 중 총 35회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면세유 7,800리터를 공급받아 어업용이 아닌 나잠(해녀)운송용 선박으로 운항시 사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4) 청구인 정은 자망업 선박(5.69톤) 제3순양호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해양경찰서 ○○출장소장이 발행한 낚시어선출입항 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4.1.1.부터 2006.7.31.까지 낚시승객 운송목적으로 총 135회 출 ․ 입항하였고, 동 소장이 발행한 선박출입항 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5.1.1.부터 2006.6.30.까지 해녀 및 일반운송 목적으로 수 백회 출 ․ 입항하였다.
(나) ○○군수협조합이 발행한 위탁판매실적확인서에 의하면, 2004.1.1.부터 2006.12.31.까지 선어 378상자 388톤 4,989천원 상당액을 위탁판매하였다.
(다) ○○해양경찰서장은 위반조서에서, 청구인 정이 동 선박을 연안자망어업용 어선으로 허가받아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4.4.24~2006.6.9. 기간 중 총 38회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면세유 14,400리터를 공급받아 어업용이 아닌 나잠(해녀)운송용 선박으로 운항시 사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5) ○○경찰서장이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자료를 정리하면 청구인들이 부정하게 사용한 면세유류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별 | 적발기간 | 횟수 | 부정사용량(ℓ) |
청구인 갑 | 2004. 6. 18~2006. 5. 22. | 18 | 15,280 |
청구인 을 | 2003. 7. 1~2006. 6. 26. | 94 | 19,790 |
청구인 병 | 2005. 6. 29~2006. 6. 29. | 35 | 7,800 |
청구인 정 | 2004. 4. 24~2006. 6. 9. | 38 | 14,400 |
(6) 조사당시 위반조서를 작성한 ○○○경장(현재 ○○지방해양경찰청 근무)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해녀들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동업자들의 이권다툼으로 투서에 의해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허가받은 연안자망어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해녀가 채취한 문어, 해삼 등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위탁판매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군수협조합이 발행한 청구인들의 위탁판매실적확인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별 | 조업기간 | 위탁판매실적 | |||
상자 | 비고 | 톤수 | 금액 | ||
청구인 갑 | 2005. 1. 1.~2006. 6.30. | 597 | 선어 | 1,036 | 14,811 |
청구인 을 | 2003. 7. 1.~2006. 6.30. | 449 | 선어 | 1,160 | 10,418 |
청구인 병 | 2004. 1. 1.~2006.12.31. | 2,274 | 선어 | 2,474 | 30,954 |
청구인 정 | 2004. 1. 1.~2006.12.31. | 378 | 선어 | 388 | 4,989 |
(8) 청구인들이 제출한 ○○군수협조합 명의의 위탁판매실적 확인서를 보면, 상자수, 무게, 위판액 등이 표기되어 있고 ‘비고’란에 선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해산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다. ○○군수협조합 유통판매사업과에 근무하는 ○○○대리는 위탁판매실적 확인서에는 선어, 활어, 냉동, 건어 4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표기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9) 청구인들과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군수협조합 ○○위판장 ○○○소장은 수산물 매매기록장에 구체적인 품목을 기록 ․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해녀가 채취하는 해삼, 문어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과세대상기간의 수산물 매매기록장 견본을 보내온 바, 동 견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로 해삼, 문어를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들이 동 선박을 낚시승객 운송목적으로 운행한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청구인 갑의 운행실적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별 | 운 행 기 간 | 출․입항 횟수 |
청구인을 | 2004. 1. 1.~2006. 7.31 | 64 |
청구인병 | 2004. 1. 1.~2006.12.31. | 37 |
청구인정 | 2004. 1. 1.~2006.12.31. | 135 |
※ 낚시승객 운송용 선박은 2005.7.1.부터 면세유를 지급함
(11) 위 내용과 같이 낚시승객 운송용 선박에 대하여는 2005.7.1.부터 면세유 지급이 가능했고, 그 운행 실적이 나잠운송용 운행실적에 비해 적고, 청구인들은 동 사업에 사용된 면세유의 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2) 청구인 을, 청구인 병, 청구인 정은 오전 7시경에 해녀들을 태우고 출항하여 11시경에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 동 선박을 낚시어선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들이 소유선박을 주로 나잠운송용 및 낚시어선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수사담당 경찰관과 ○○군수협조합관계자 등에 의해 확인되고, 본인들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비과세 ․ 감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동 감면제도 등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동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만 지원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 ․ 임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 ․ 임 ․ 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에 의하면 나잠운송용 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들의 선박이 면세유 공급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낚시어선용으로 운행하면서 소요된 면세유에 대하여는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2005.7.1. 이후부터 개시되었고, 낚시어선용으로 소유선박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 건 고지세액 중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된 면세유 사용량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적발기간 면세유사용량 | × | 낚시어선출항횟수(2005.7.1.이후~적발기간 종료일) |
[나잠운송용 출항횟수+낚시어선 출항횟수 (2005.7.1.이후~적발기간 종료일)]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
【별지목록 1】 청구인 인적사항
구분 | 청 구 인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1 | ○ ○ ○ | ○○○○○○-○○○○○○○ | ○○도 ○○군 ○○면 ○○리 ○○○-○ |
2 | ○ ○ ○ | ○○○○○○-○○○○○○○ | ○○도 ○○군 ○○면 ○○리 ○○○ |
3 | ○ ○ ○ | ○○○○○○-○○○○○○○ | ○○도 ○○군 ○○면 ○○리 ○○-○○ |
4 | ○ ○ ○ | ○○○○○○-○○○○○○○ | ○○도 ○○군 ○○면 ○○리 ○○-○ |
【별지목록 2】청구인별 세액 내역
① 청구인 ○○○
번 호 | 귀속년월(실적) | 세 목 | 세 액(원) |
계 | 2004년 ~ 2006년 | 교통세 | 6,999,360 |
1 | 2004. 6. | 교통세 | 329,480 |
2 | 2004. 10. | 교통세 | 453,190 |
3 | 2005. 1. | 교통세 | 534,530 |
4 | 2005. 4. | 교통세 | 875,060 |
5 | 2005. 5. | 교통세 | 391,440 |
6 | 2005. 8. | 교통세 | 1,047,680 |
7 | 2005. 10. | 교통세 | 1,329,100 |
8 | 2005. 12. | 교통세 | 937,340 |
9 | 2006. 1. | 교통세 | 186,370 |
10 | 2006. 2. | 교통세 | 185,170 |
11 | 2006. 3. | 교통세 | 183,930 |
12 | 2006. 4. | 교통세 | 182,770 |
13 | 2006. 5. | 교통세 | 363,300 |
② 청구인 ○○○
번 호 | 귀속년월(실적) | 세 목 | 세 액(원) |
계 | 2003. 7. ~ 2006. 6. | 교통세 | 8,898,710 |
1 | 2003. 7. | 교통세 | 358,270 |
2 | 2003. 8. | 교통세 | 356,460 |
3 | 2003. 9. | 교통세 | 177,250 |
4 | 2003. 10. | 교통세 | 370,200 |
5 | 2003. 11. | 교통세 | 213,650 |
6 | 2003. 12. | 교통세 | 261,490 |
7 | 2004. 1. | 교통세 | 190,740 |
8 | 2004. 3. | 교통세 | 167,610 |
9 | 2004. 4. | 교통세 | 83,320 |
10 | 2004. 5. | 교통세 | 248,620 |
11 | 2004. 6. | 교통세 | 329,480 |
12 | 2004. 7. | 교통세 | 368,820 |
13 | 2004. 8. | 교통세 | 275,060 |
14 | 2004. 9. | 교통세 | 364,550 |
15 | 2004. 10. | 교통세 | 99,690 |
16 | 2004. 11. | 교통세 | 315,360 |
17 | 2004. 12. | 교통세 | 180,100 |
18 | 2005. 1. | 교통세 | 222,710 |
19 | 2005. 2. | 교통세 | 88,550 |
20 | 2005. 3. | 교통세 | 307,950 |
21 | 2005. 4. | 교통세 | 175,010 |
22 | 2005. 5. | 교통세 | 260,960 |
23 | 2005. 6. | 교통세 | 432,180 |
24 | 2005. 7. | 교통세 | 386,790 |
25 | 2005. 8. | 교통세 | 480,580 |
26 | 2005. 9. | 교통세 | 525,340 |
27 | 2005. 10. | 교통세 | 94,920 |
28 | 2005. 11. | 교통세 | 188,580 |
29 | 2005. 12. | 교통세 | 93,720 |
30 | 2006. 1. | 교통세 | 186,370 |
31 | 2006. 3. | 교통세 | 367,870 |
32 | 2006. 4. | 교통세 | 182,770 |
33 | 2006. 5. | 교통세 | 363,300 |
34 | 2006. 6. | 교통세 | 180,440 |
③ 청구인 ○○○
번 호 | 귀속년월(실적) | 세 목 | 세 액(원) |
계 | 2005. 6. ~ 2006. 6. | 교통세 | 3,646,140 |
1 | 2005. 6. | 교통세 | 86,430 |
2 | 2005. 7. | 교통세 | 386,790 |
3 | 2005. 8. | 교통세 | 576,700 |
4 | 2005. 9. | 교통세 | 191,180 |
5 | 2005. 10. | 교통세 | 284,800 |
6 | 2005. 11. | 교통세 | 377,180 |
7 | 2005. 12. | 교통세 | 93,720 |
8 | 2006. 1. | 교통세 | 279,560 |
9 | 2006. 2. | 교통세 | 185,170 |
10 | 2006. 3. | 교통세 | 367,870 |
11 | 2006. 4. | 교통세 | 182,770 |
12 | 2006. 5. | 교통세 | 363,300 |
13 | 2006. 6. | 교통세 | 270,670 |
④ 청구인 ○○○
번 호 | 귀속년월(실적) | 세 목 | 세 액(원) |
계 | 2004. 5. ~ 2006. 6. | 교통세 | 6,502,280 |
1 | 2004. 4. | 교통세 | 166,660 |
2 | 2004. 5. | 교통세 | 497,250 |
3 | 2004. 7. | 교통세 | 184,410 |
4 | 2004. 8. | 교통세 | 366,750 |
5 | 2004. 9. | 교통세 | 364,550 |
6 | 2004. 10. | 교통세 | 362,550 |
7 | 2004. 11. | 교통세 | 180,210 |
8 | 2004. 12. | 교통세 | 180,100 |
9 | 2005. 1. | 교통세 | 178,170 |
10 | 2005. 2. | 교통세 | 177,110 |
11 | 2005. 3. | 교통세 | 352,010 |
12 | 2005. 4. | 교통세 | 175,010 |
13 | 2005. 5. | 교통세 | 347,950 |
14 | 2005. 6. | 교통세 | 345,750 |
15 | 2005. 7. | 교통세 | 193,390 |
16 | 2005. 8. | 교통세 | 576,700 |
17 | 2005. 9. | 교통세 | 191,020 |
18 | 2005. 11. | 교통세 | 377,180 |
19 | 2005. 12. | 교통세 | 187,460 |
20 | 2006. 1. | 교통세 | 186,370 |
21 | 2006. 2. | 교통세 | 185,170 |
22 | 2006. 4. | 교통세 | 182,770 |
23 | 2006. 5. | 교통세 | 363,300 |
24 | 2006. 6. | 교통세 | 180,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