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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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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검수조건부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 판결이 있는 경우 공급시기
국심-2007-중-4959생산일자 2008.06.30.
AI 요약
요지
쟁점기계는 설치 완료되어 거래처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기계 설치 후 쟁점기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도 추가검수 계획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합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6.3.24.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머신 1대(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 사업장에 쟁점기계를 설치하였으나 ○○○가 계약조건대로 납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2006년 11월 ○○지방법원에 기계대금 청구의 소(2006가소000000)를 제기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결과 쟁점기계는 청구인이 설치를 완료하고 ○○○가 실지로 가동하고 있어 계약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기계 대금 12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7.11.7.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08,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부○세무서장에게 소득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부○세무서장은 위 소득 자료에 의거 2007.11.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94,5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에게 납품한 쟁점기계는 검수조건부 공급계약이고, 청구인이 ○○○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주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계약조건대로 쟁점기계가 완료되었다는 주장이고 ○○○는 쟁점기계가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대로 제작되지 않아 검수가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기계가 설치된 2006.10.23.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 대표 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총 기계납품대금 120,000천원 중 잔금 20,000천원을 받지 못해서이고, 청구인이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2007.7.18. 답변서와 2006.11.6. ○○○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청구인 스스로 쟁점기계의 검수 및 시운전이 종결되어 정상적인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가 부당하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당초 기계성능 등을 이유로 납품받기를 거부하던 ○○○가 2006.9.29. 청구인이 쟁점기계 대금을 130,000천원에서 120,000천원으로 감액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자 이를 수용하여 2006.10.2. 30,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2006.10.23. ○○○의 천○시 공장에서 쟁점기계를 인도받고 설치를 허락하였으며, 2006.10.23. 이후 청구인은 납품한 기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2006.10.23. 검수조건이 충족되어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기계 대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경정 고지하였으나 검수조건이 완료되지 않아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에 쟁점기계를 설치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경정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 간에 체결된 납품계약서, ○○지방법원 ○○지원의 기계대금 청구의 소송(2006가소000000) 관련서류, 청구인이 ○○○에 발송한 내용증명, 합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6.4.1. 청구인은 ○○○에게 쟁점기계를 2006.8.15.까지 공급가액 130,000천원에 제작납품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계제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로부터 2006.3.24. 50,000천원, 2006.7.25. 20,000천원을 청구인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수령하였다.

(다) 2006년 8월경 기계제작을 완료하여 청구인의 공장에서 기계검수 및 시운전을 하였으나 납품기계의 성능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초 납품기한까지 인도되지 않았다.

(라) 2006.9.29. 청구인은 납품공급가액을 120,000천원으로 감액하고 히타 및 ○○보일러를 추가설치하며 남은 중도금 30,000천원은 기계설치 후 수령하고 잔금 20,000천원은 시운전 완료 후 수령하기로 ○○○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6.10.2. 30,000천원을 수령한 후 2006.10.23. ○○○의 천○시 공장에 쟁점기계를 설치·인도하였다.

(바) 2006년 11월에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 ‘○○○가 쟁점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계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2007년 1월 청구인은 ‘기계제작계약서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는 잔금을 지급하여야한다’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아) 2007.9.15. ○○○는 ‘기계에 대한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고 쟁점기계가 계약서 및 견적서와 일치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3) 2008.6.18. 우리원(조세심판원)에서 ○○○(☎000-000-0000)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기계는 현재 가동 중이고 추가검수 계획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수가 완료되지 않아 쟁점기계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계는 2006.10.23. 설치 완료되어 실지로 ○○○가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기계 설치 후 쟁점기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도 추가검수 계획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기계는 2006.10.23. 사실상 검수조건이 충족되어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