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집행법원은 2003.7.25. 원고에게 그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를,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3.9.29.까지 신고할 것과 담보가등기인 경우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경우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에게 최소서 송달이 불능되자 2003.8.7.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며, 그 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04.2.4.로 연기하고 다시 채권시고의 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집행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04.2.4.을 경고한 2004.2.9.에 이르러서야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절차의 획일성, 신속성 및 안정을 감안한 관련 규정 및 민사집행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집행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최고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배당요구와 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시고를 혼동한 듯 한 표현을 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없지 아니하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채권신고 최고도 민사집행절차 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위 제2항에 해당하는 가등기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집행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하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신고의 최고가 적법하고, 또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모두 정당한 것이라 하겠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