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2350 (2008.06.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66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9,960,750원,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660,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완공하는 등의 역무를 제공하였다면 제공한 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을 5호증의 1, 을 6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각 기재(아래에서 배척할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위 표 순번 1 내지 9의 각 공사를 인수하여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표 순번 1 내지 9의 각 공사의 용역 대가에 대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여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표 순번 10의 공사를 인수하여 완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송○○이 1999. 10. 4. 분가 약정할 당시 이미 ○○건설이 위 표 순번 10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한, 위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갑 제3,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표 순번 10의 공사의 용역대가에 대한 2000. 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